변희재, "보석취소 심리에서 장시호 태블릿 조작만 입증될 것"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평화나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평화나무)

검찰이 ‘태블릿 PC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취소를 청구한 가운데, 변 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보석 조건과는 다른 성격의 집회였다고 반박했다. 

변 씨는 최근 3차례에 걸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서 태블릿 조작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집회에서 “한동훈과 장시호가 (태블릿 조작)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정황증거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장시호씨의 태블릿을 당시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며 걸었던 조건을 변 씨가 어겼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 원 몰취를 청구했다. 검찰은 변 씨가 ‘태블릿 PC’ 관련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에 변 씨는 19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에 칼럼을 통해 “해당 보석 조건에 태블릿 관련 집회 참여 금지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 명예훼손 사건의 상대인 JTBC 방송사 측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며 재판부의 보석 조건은 태블릿 PC 관련 집회·시위 금지가 아닌 JTBC 기자들을 상대로 한 집회 참여 금지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장시호 태블릿’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인한 이상, 이를 널리 알리고 특히 한동훈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집회를 연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한동훈은 스스로 고소를 했어야 하는데, 조작이 명확히 드러나다 보니 보석 취소라는 잔꾀를 냈는데 스스로 제 무덤 판 것”이라며 “보석취소 심리에서 오히려 장시호 태블릿 조작만 입증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2심 재판부는 2018년 5월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가를 금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변 씨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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