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는 9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또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경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의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측에 연락해 “강 변호사의 출마를 자제시켜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 측 인사가 “강 변호사의 당 대표 선거 출마 목적은 내년 총선 출마에 있다”라고 하자 강 수석은 “그러려면(총선에 출마하려면) 용산의 방향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 제49조는 정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 대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당원에 불과한 윤 대통령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당시 알려진 대로 김기현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강 변호사의 낙선을 도모했기에 충분히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나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박영수특별검사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 본인이 구현한 것입니다. 법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생동하는 것이 상식인 바,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를 들어 박 전 대통령에게도 혐의를 씌웠고 마침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지검장과 한 차장검사는 대통령 휘하 수석비서관의 행동은 대통령의 내락 승인이 있었다며 기소했습니다. 그것이 강 수석에게 적용되는 것이 법 정의에 부합할 것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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