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열려
“전광훈, 신문에 광고 실으라 지시” 법정 증언 나와
전 Tl 변호인 “총선 후 해당 신문사, 전 목사가 인수…문제없어”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2023.4.27 (출처=연합뉴스)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2023.4.27 (출처=연합뉴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정치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어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재판에서 “전 씨가 신문에 광고를 실으라고 지시했다”라는 당시 전 씨 비서실장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사)평화나무가 고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전 씨와 최영재 ‘더 자유일보’ 대표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당시 전 씨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오전 재판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전 씨로부터 해당 신문에 광고를 실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경위에 대해 “2019년 12월경 광화문 집회 때 ‘더 자유일보’를 홍보해 대대적인 신문을 만들자’라고 해서 전 씨가 당시 해당 신문사 사장이었던 B씨에게 광고를 내달라(고 했다)”며 “그리고 10만 부를 찍자는 내용으로 회의했다”고 말했다.

A씨가 당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전광훈 씨가 나에게 ‘이 신문에 광고가 실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라는 부탁을 들어서 했다”라고 증언했다.

전 씨의 변호인 측은 12월에 해당 신문사를 전 씨가 인수했고, 사주로서 어떤 광고를 싣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했고, 검찰은 전 씨가 해당 신문사를 인수하기 전 일어난 사건이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씨 측은 당시 발행된 ‘자유일보’의 기사 내용이 실제로 연합뉴스 통신사의 뉴스로부터 인용되어 총선과 무관한 기사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당시 해당 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일했던 증인 C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판 내지 통상적인 기사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냐”라며 “(더 자유일보가 발행한) 논조를 보면, 특정 후보자의 당락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비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증인 C씨가 연합뉴스 기사를 완전히 배껴 쓴 것이 아닌 가공이 들어갔단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초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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