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전광훈 모금 활동 제동 걸어야
“집회마다 ‘헌금’ 강조...정치자금 모으려는 꼼수”

❍ 전광훈 씨(한기총 대표회장)가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10.3 비상 국민 회의’라는 정치집회를 개최하면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모금함을 돌려 1억7천만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 <평화나무>는 전 씨가 집회 중 벌인 모금 활동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억 단위가 넘는 모금액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집회 내용을 살펴볼 때 전광훈 씨의 주장대로 예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궁색해 보입니다.

❍ 수사를 통해 해당 집회가 예배가 아니었다고 확인된다면, 등록 정당도 아닌 임의단체가 정치집회를 열면서 모금을 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정치자금법은 동법 제14조 1항을 통해 합법적인 정당·정치인 후원회라 할지라도 ‘집회’에 의한 모금활동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모금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광훈 개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모금함 부착 안내문은 횡령 등의 혐의까지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 이에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8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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