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한동훈 전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1월 16일 통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023년 11월 24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김건희 여사를 빗대어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여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공명선거감시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 특정 정당과 정당 출신 의원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공직선거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런 비판 발언을 한 뒤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제8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특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공무원의 지위 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내지 담당사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영향력이나 편익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한바(대법원 2020. 1. 16.자 2019도15576 판결 참조), 귀하가 말씀하신 국무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기자회견 도중 ‘암컷 발언’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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