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교회 담임목회자인 김○○ 전도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1월 16일 통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23년 12월 17일 주일예배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을 유도하는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당백을 하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일당백을 크리스천이 해야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일당백을 하고 있어. 일당백이 돼서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총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총선이 정말 위태위태해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렇게 일당백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일당만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문재인때 한번 겪었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은~ 이재명이 되면 우리가 막 지금 나라를 떠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작년에 그래 가지고 제가 신고 먹어 가지고 법정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평화 나무에서 고발을 합니다. 평화 나무에서 항상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 봐 가지고 뭐. 돈 내라고 하고 뭐 내라고 하고 항상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말을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전복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다 사라져 버린다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안되고 이재명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면 안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저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나온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저기 대빵입니다. 경기 동부의 대빵인데 이 대빵인 이재명이 저기서 사람 죽인 사람을 이끌어줘요.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의 특보로 저 사람을 앉힙니다. 종북 좌파계열에서는요. 그 사람을 죽이는게 별 하나 다는겁니다. 감옥 하나 갖다 오는 게 별 하나 다는 거에요. 사상 검증을 끝내 버린거야. 이 사람 끝까지 내편 될 수 있겠다. 이 사람 끝까지 일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정의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 죽여서 아무데도 써주지 않는데 이재명이 써 주는 거야. 이재명 밑에서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정의찬만 그런게 아니에요. 그 다음장에 보시면 고문치사라고 하는데 한 사람 잡아가서 때려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종건이라는 사람을 죽였던게 아까 봤던 정의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석이라는 아부지 없는 청년을 잡아와 가지고요. 또 너 뿌락지 이러면서 때려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죽일때 같이 있던 사람이 강위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도 누구냐 이재명 당대표 때 특보였던 사람이에요. 그 이재명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거야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거침없이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 밑에 있다고요? 이재명 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나오는거에요"


"경기 동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똘마니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훈련 받아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감옥에 갇혀 가면서까지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침투해 들어가서 내년 총선때 국회의원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거야. 이석기는 이미 국회의원 했잖아요. 공부 안하고 모르면 이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석기 같은 사람들이 되는데 그냥 교회 사람들이 뽑아버리는 겁니다. "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막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악령을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육으로 이기겠어요?"라고 발언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귀하께서 신고하신 게시물을 검토한 결과 게시물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이를 경우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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