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교회 소○○ 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1월 26일 통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 목사는 지난 2024년월 1일 7일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문한 국민의힘 수지 병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고석 변호사를 예배시간 언급하고 주목받도록 일으켜 세워 교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교회는 소○○ 목사의 이러한 행동이 선거법위반에 문제가 된다고 예상했는지 ○○○교회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편집한 후 게시했습니다. 이에 공명선거감시단은 1월 7일 당일 실시간 예배실황을 입수해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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