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2월 6일 ○○○○교회 박○○ 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2월 15일 통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2024년 1월 28일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문한 경남거제 지역구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당선을 기원하는 기도를 교인들에게 유도하며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에 우리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하셔서 내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000하라고 여기도 오늘 거제시 의원 조대영 교수님 오셨는데, 거제시가 우리끼리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청년들 결혼하면 25평, 30평 아파트를 무료로, 한달에 1만원 주고, 이것 그냥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의회, 도의회, 국회에 들어가서 좋은 입법활동을 통해서 악법을 막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을 제정하고 또 국가를 발전시키는 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일준 의원님, 조재영 의원님, 윤준영 의원님도 경남도의회 의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고·제보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르지 아니하나, 향후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4. 2. 14. 해당자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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