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3월 22일 ○○○교회 김○○ 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3월 23일 통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24년 3월 17일 주일예배 설교시간 교인들에게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를 소개하고 화면으로 비추어주며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우리 법사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시는 김도읍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국민의 힘 소속해 계십니다. 또.. 악법들,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이런 악법들이 재정되지 않도록 힘을 쓰고 계신데. 또 잘 싸워주실수 있도록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껏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를 소개하기에 앞서 교인들에게 에스더기도운동 이○○ 대표를 초대해 차별금지법이 악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김○○ 목사는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85조에 위반될 것이나 신고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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