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2월 16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3월 20일 통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 2024년 1월 8일 오산리기도원에서 진행된 ‘성령의나타남’ 저녁집회 설교시간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보여주며 교회 폐쇄법에 찬성했으니 이들을 찍어주면 안된다고 하였고,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찍어야 한다며 두 정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과 지지를 유도하는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는데도 보라고요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이게 78명이 서명했어 지금 이게 옛날 국회가 아니야 이제 세달 남았어 여러분들 요놈들은요 여러분 하나도 여기는 찍으면 안돼. 가만있어 여기 중에서 우리 저 국민의 힘으로 들어온 사람이 저기 있네. 이상민. 이상민. 올려봐 저기 있나 없나. 이상민은 찍어야돼 이상민은 없구나 역시. 이상민은 없어. 아니~ 선거할때 마다 교회와서 얘들이 찍어 달라고 사정해, 안해? 해놓고 찍어주면 여 국회가서 저런 발광을 떨어. 죽여? 니가 가서 다 죽여버려. 싹 쓸어버려야되 이새끼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구체와 시키는게 뭐야? 이번 4월 10일날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지면 여러분들은 어버이 수령님(김일성)을 모시고 살아야돼 한석이라도 지면 (중략) 이 대한민국을 유지시켜 나아가려면 반드시 200석이 필요해 안그러면 주사파 못이겨요” 

 

전광훈 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당과 개개인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오산리기도원 예배당 벽면에 설치된 전광판 화면을 통해 보여주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찍지 말아라”, 국민의힘 이상민은 “찍어야 한다”며 특정 후보들에 대한 낙선 및 당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우리 위원회는 피신고인인 종교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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