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3월 28일 카카오톡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승○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 극우성향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된 교회폐쇄법 관련 가짜뉴스
▲ 극우성향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된 교회폐쇄법 관련 가짜뉴스

승○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교회폐지법’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원들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유하며 이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선거철마다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SNS상의 가짜뉴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가짜뉴스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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