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도사를 위해’  중보기도 문안
총 12회 걸쳐 교회 주보 게재

❍ 평화나무는 오늘(21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도사로 활동하며 출석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OO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습니다.

❍ OO교회 담임목사는 2019.12.1.부터 2020.2.16.까지 교회가 매주 발행하여 교인들에게 배포하는 주보에 총 12회에 걸쳐 중보기도 요청란에 ‘ 황교안 전도사를 위해’ 라는 문안을 반복적으로 게재했습니다.

❍ 교회 주보에 교인의 공직선거 출마 사실을 단순 게재하는 것은 소정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 OOO를 위해’ 라는 적극적인 지지 표현을 12차례나 반복하여 주보에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더욱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 표시는 개인 영역을 넘어서 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 호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형국입니다.

❍ 이에 평화나무는 OO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3항, 동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1항,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습니다.

❍ 평화나무는 앞으로도 4·15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과 법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21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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