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아직 4.15 총선이 공식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당 정책과 공약이 뒤섞여 있고 출마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아직 4.15 총선이 공식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당 정책과 공약이 뒤섞여 있고 출마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또 해당 광고가 실린 자유일보(대표 전한나)가 교회들을 중심으로 무가지처럼 무단 배포된 정황도 드러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임이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제69조)은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이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면 사전 선거운동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기독자유당은 2월 29일(토)자 <자유일보> 1면 하단에 “기독자유당 ‘신앙의 자유를 지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1. 신앙의 자유수호, 2.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 3. 사회주의 교육 폐지, 4.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네 가지 항목에 “종교사학의 자율성보장, 공수처법 폐지, 잘못된 성교육 폐지,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 구체적 공약 사항을  언급하고 그 밑에는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이라고 적혀 있다. 

기독자유당은 3월 7일(토)자 <자유일보> 1면 하단에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문구가 조금 다른 광고를 실었다. 2월 29일자 광고와 달리 “신앙의 자유수호”라는 항목이나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이란 문구가 빠졌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폐지’란 단어 대신 ‘파기’로 고쳤다. 하지만 “공수처법 폐지”와 당대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총선을 약 보름 앞둔 시점이다. 특정 정당이 당의 명칭과 당 대표 이름, 공약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해도 될까? 물론 안 된다. 

공직선거법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법 제6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공과주체와 기간,’ ‘광고할 수 있는 신문,’ ‘광고내용,’ ‘광고횟수,’ ‘광고 인증서 교부 및 요금기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규정한다. 

먼저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 또는 정당(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오는 4.15 총선의 선거기간 개시일은 4월 2일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가 가능한 신문은 매일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과 특수일간신문(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으로 제한된다. 광고내용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광고근거를 표시할 때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써야 한다. 

기독자유당은 광고의 하단에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이라 표기하였고,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공직선거법 137조는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규정이고,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법령 규정이 제한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번 4.15 총선과 같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의 제한이 있다. 또 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신문광고는 광고 1회의 규격(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도 제한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는 규정(법 제95조)도 있다. 

그런데 기독자유당이 자유신문에 게재한 광고의 경우, 그 내용이 정강·정책의 홍보라기보다는 공약사항이나 다름없는 “종교사학의 자율성보장, 공수처법 폐지, 잘못된 성교육 폐지,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파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4.15 총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6번을 받아 현재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중앙선관위 선거안내센터 한 관계자는 31일 기자와 통화에서 “통상 정당들은 신문 광고를 내기 전에 광고 시안을 먼저 선관위에 보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받은 뒤 한다. 정당이 신문 광고를 냈다가 법률에 위반되면 큰 일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2월 29일과 3월 7일자 <자유일보>에 해당 신문 광고를 게재하기 전 선관위에 광고 시안을 보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받았는지 문의해 보았다.

이에 전화를 받은 당 관계자는 “잠시 기다리라”한 뒤, 약2분가량 뒤 “이 문제는 지난 번 선관위 하고 얘기해서 다 해결된 문제라고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답변은 전혀 달랐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2월 29일과 3월 7일에 <자유일보>에 게재한 신문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자유통일당의 해당 신문 광고의 경우 선거에 관한 내용이고 전국적 사안이라 (위반 여부에 대해) 더  신중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자유일보>는 월4회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주간 신문’이다. 이 신문이 선거법이 규정한 ‘(특수)일간신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특정 정당이 공직선거법의 신문광고 규정을 위반한 채 신문광고를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령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중략)....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라고 돼 있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게재한 정당의 ‘신문광고’도 선거운동 기간위반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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