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속한 13개 노회와 여러 단체, 인사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안동교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 출범식을 열고, 명성교회 세습길을 터 준 지난해 총회의 수습안 결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김태영총회장) 105회 총회에서도 명성교회 세습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장통합 소속 13개 노회와 단체 등은 18일 서울 안동교회(황영태 목사)에서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 출범식을 열고, 지난해 9월 열린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길을 터 주도록 결의된 수습안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앞서 예장통합 소속 68개 노회 중 12개 노회는 총회 수습안 철회를 요청하는 헌의안을 올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서울노회, 서울강남노회, 서울서노회, 용천노회, 순천남노회,군산노회, 부산남노회, 제주노회 등이다. 제주노회의 경우 노회원 93%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예장추진위회의 진행위원장을 맡은 이근복 목사는 이날 평화나무를 통해 “노회들이 104회기 총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안을 올리기로 결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바닥 민심이구나 싶었다”며 “헌의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다든지 거수표결을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헌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총대로 갔던 분 중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잘 몰라서 그렇게 결의했는데, 불법적인 결의였고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수습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역별 공청회를 열고 9월 초에는 전국적인 기도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를 우려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9월 총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다 여러 움직임에 차질이 빚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예장총회 헌법28조 6항)을 제정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는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2017년 11월 12일 부자간 담임목사직을 세습한 바 있다. 총회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는 초법적 세습이 명성교회에서 감행되자, 의식있는 목회자와 노회들이 나서 대책 활동을 이어갔고, 2018년 103회기 총회에서는 재판국 전원을 교체해 불법 세습을 바로잡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열린 예장통합 104회기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가결해 논란이 됐다.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수습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상위 법규인 총회 헌법마저 무시한 처사였지만, 명성교회만 예외로 세습을 인정해 준 꼴이 되면서 잡음은 그치지 않았다. 

사무총장 임광빈 목사는 “지난해 총회가 (교단) 헌법을 없는 것처럼 잠재시키고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이 수습안을 결의하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바로잡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 뜻을 함께 모아주고 본격적인 활동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수습안 결의 철회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교단 내에서 확산하는 것과 관련, 명성교회 측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명성교회 A장로는 평화나무와 통화에서 “수습안은 명성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전체 1500명의 총대가 다수결로 의결을 거쳐 총회가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자꾸 재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총회가 어떤 결정을 했다면, 일단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교회의 일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앞서 2013년 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통과했는데 총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은 명성교회가 아니었나’라고 묻자, “2013년에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던 당시를 잘 확인해 보면, 특정 교회나 특정인을 상대로 한 표적법이었지, 정당한 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가 표적이 된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만큼 명성교회가 상징적인 교회이고 명성교회의 수순을 다른 교회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라고 묻는 질문에는 “따라오려면 좋은 것을 따라와야 한다”며 “예를들어 명성교회가 하는 선교나 구제, 봉사는 왜 안 따라오나, 그런 걸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법으로는 세습이 금지됐으나 명성교회만 허용해준 꼴이지 않나. 명성교회처럼 세습을 통과시켜 달라는 교회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런 문제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본지 기자가 ‘명성교회가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었다’고 말하자, A장로는 “코로나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평화나무가) 교회나 모든 것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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