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반동성애 경향이 제104회기 주요사업에 가시화되고 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도 교단 안팎을 가리지 않고 반동성애 운동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충현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 모습. (사진=평화나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반동성애 경향이 제104회기 주요사업에 가시화되고 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도 교단 안팎을 가리지 않고 반동성애 운동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충현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 모습.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과 반기독세력대응위원회(반기독대응위) 이성화 위원장이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평화나무는 지난 3월 24일경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4월 15일 총선에서 현명하게 투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교단 소속 전국 교회에 발송한 김 총회장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처벌해 달라고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교회 장자 교단을 자처하는 최대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인물을 소속 교단 목회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본 것. 

앞서 예장합동 반기독대응위는 3월 2일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와 공문을 배포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반기독대응위가 배포한 A4 용지 한 장짜리 유인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목사들이 '처벌'받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 됐다. 

아울러 그 이유로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바른말을 못 하게 된다”며 “성적 소수자는 '동성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더 나아가 근친상간, 아동 성애, 시체 성애, 동물 성애'를 다 포함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못 하고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고 썼다. 

또 "(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도 못 하게 된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설교 중에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반기독대응위는 유인물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4.15총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기독대응위는 “금번 총선으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3가 될 경우,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 및 정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별해야 한다”고 했다. 

유인물 최하단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다. 4·15 총선에서 우리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할렐루야!"라고 적었다.

또 반기독대응위는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지 활용방법’이라는 제목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명의의 공문도 작성했다. 공문에는 ‘담임목사 회람 후 복사하여 성도들에게 배부하고, 전단지는 교회 게시판에 공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교회는 실제로 반기독대응위가 배포한 유인물을 교인들이 볼 수 있는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가 하면, 주보에 싣거나, 유인물에 적힌 대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올리는 등 실행에 옮겼다. 일부 설교 시간에 해당 메시지를 전파하는 목회자도 포착됐다. 

예장합동 소속 A교회 박 모 담임목사는 4월 10일 금요기도회에서 “주일이 지나면 4.15총선이 있다”며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유물론적인 사상에 무장된 사람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공법과 공의를 오늘 국회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오늘 모든 사법부에서 흐르게 할 하나님이 세우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발언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동영상으로 시청한 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뽑으면 안 된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가 지난 3월 교단 산하 전국 교회에 배포한 유인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가 지난 3월 교단 산하 전국 교회에 배포한 유인물 

 

한편 평화나무의 고발 이전부터 교단 내에서도 전단지 배포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발이후 김종준 총회장은 “전단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이성화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원본은 정치적 문구로 가득했는데 수정본이 배포됐으며, 작성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반론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29일 기독신문 보도에 따르면 예장합동 사회부(부장, 장재헌 장로)는 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전단지 제작 지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애초에 사회부는 지난 2월 20일 예장합동 반기독대응위와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3개 부서 연석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전단지의 내용과 공동명의를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반기독대응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국 교회에 배포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총회 내에서 전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배포 전부터 나왔음에도 총회장과 반기독대응 위원장의 명의로 전단지가 배포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평화나무는 지난 4.15 총선에서 교회의 부당한 선거 개입과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평화나무는 설교 강단에서 교인들의 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적 소지의 발언을 한 목회자 40여명을 고발했다. 이중 현재까지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2명이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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