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청교도TV)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검찰이 설교 시간에 “송영선 전 의원을 국회로 보내자”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광훈 씨(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 달 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발언 시기, 의도 및 계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전 씨의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 씨에 비해 강도가 약한 발언이나 행위조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작년 5월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설교에서 “김문수 지사님! 다음에 꼭 종로구에 국회의원 나가 가지고 임종석을 딱 꺾어버리고 꼭 국회의원 한번 하십시오. 내가 기도 세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지사님이 결정만 하시면 우리 교인 전체 매 주일마다 종로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꼭 당선시키도록 한번 하자고요"라고 발언했다. 

또 6월 16일 예배 설교에서는 송영선 전 의원을 강단에 불러내면서 “송의원님은 일본여자 이야기 하니 감정이 북받쳐 운다"며 "지금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난리"라고 발언했다. 이뿐아니라 "송 의원님을 국회로 보냅시다"라고 외치며 청중에게 동의와 박수를 구했다.

이어 강단에 오른 송 전 의원에게 “송 의원님 내가 진짜 사랑해요, 기도하고, 기도만하는 게 아니야, 어떻든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이라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전 씨와 같은 언행을 금지한다(법 제85조 제3항).

더욱이 전광훈 씨는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법 제60조 제1항 제3호).

그런데도 전 씨는 예배 설교를 맡은 담임 목사라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 씨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로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앞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핵심 쟁점은 “이런 전 씨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씨가 문제의 발언을 한 시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서 약 10~11개월 전이며, 당시 김문수나 송영선은 출마의사를 표명한 상황도 아니고 김문수는 출마를 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발언은 전체 설교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5. 15일 발언은 설교 83분 중 30초 분량, 6월 16일 발언은 103분 설교 중 약 30초도 안 되는 분량)"고 설명했다. 

이어 송영선 관련 전 씨의 발언은 “설교에 도움을 준 송영선에 대한 감사의 의사표시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 씨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수사과정에서 전 씨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방문을 하면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덕담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 왔고 김문수와 송영선을 소개할 때 행한 발언도 의례적 덕담 수준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전 씨 발언은 “선거운동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송영선 전 의원은 전 씨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를 어쩌다 한 차례 방문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교인으로 수년 째 출석 중이었다. 또 송영선 전 의원의 경우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을에 무소속으로 실제 출마해 낙선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3월, 창원 성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예배 광고시간에 교인들에게 투표를 권하며 특정 후보 선전을 호소한 발언을 한 A모 목사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있다.

작년 12월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사실 등의 혐의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난달 27일 기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추어 검찰이 전 씨의 사선선거운동 관련 언행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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