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가 7일 오후 3시 40분경 경찰들에 이끌려 자택을 나와 “대통령의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한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했다. (출처=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전광훈 씨(사랑제일교회 담임)가 재수감되면서 "언론에서 몰고 가 내가 재구속된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검은색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일 만이다. 법원은 전 씨의 보석 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경 경찰들에 이끌려 자택을 나와 “대통령의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한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어 “성북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언론에서 내가 방역을 방해했다고 몰고 가거 내가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 참석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회에서 10년치 명단과 연락처를 모두 제출하는 바람에 오해가 있었다는 듯 주장했다.

"10년치 명단을 준 것 중 연락이 안 되는 500여명은 10년 사이에 성도들이 떨어졌다. 그 명단이다. 그것도 나중에 재수정해서 달라고 해서 줬다.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내가 방역을 방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언론이 기정 사실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몰고 가서 결국 나는 오늘 재구속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에 다시 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500여명의 명단은 사랑제일교회를 나간 교인들이라는 것. 아울러 추후 명단을 다시 제출했고 방역에 비협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된 500여명이 사랑제일교회를 진작에 탈퇴한 교인들인지 전 씨가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사랑제일교회를 탈퇴했다는 한 교인은 평화나무를 통해 "교회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 연락처도 방역 당국에 넘어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야 한다"며 "그러나 내게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랑제일교회에 집회에 잠입한 평화나무 활동가도 당시 교회측에 연락처를 남겼지만, 방역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사랑제일교회가 명단을 제대로 제출했다면 당연히 방역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야 할 두 사람에게 모두 연락이 오지 않은 것.  

대신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위전통시장 상인 중에서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희봉 장위시장 상인회장은 교회측이 재개발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교인 숫자를 늘리면서 상인들을 허위 교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평화나무에는 “사랑제일교회 인근에는 간 적도 없는데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석했으니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했다”며 “성북구청에 항의도 해봤지만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검사를 받고 왔다”며 황당해 했다. 이 외 언론에는 사랑제일교회에 가 본 적 없는데, 집회 참석자니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나왔다. 

방역에 협조했다는 전 씨의 주장이 궁색하기만 한 이유는 또 있다. 전 씨와 측근들이 줄곧 “사랑제일교회가 테러당했다”느니,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 탓이다. 

한편 지난 8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 촉구” 청원에는 7일 오후 4시47분 현재 47만7986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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