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진보당,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진보당이 9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평화나무)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진보당이 9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진보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 마련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9일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과 함께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이나 재난 참사 발생 시 기업과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이날 "치안도 좋고, 바이러스 방역도 잘한다는 나라인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서니 나라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300명 이상이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왜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비상한 시국이, 재난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0년, 20년 반복된다면 단순히 사고가 아니다.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도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고, 여전히 내버려둔다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며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산화한 지 50주년 되는 해다.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연대할 것”이라고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다. 하루 평균 2.3명이 멀쩡한 몸으로 집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은 하급, 말단 관리자만 받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내버려둬야만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하루 7명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시민 재난 참사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의 원인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사과하고, 경찰은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정치권의 입법 약속도 늘 있어왔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명백한 기업과 정부의 범죄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벌금 40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며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인 30대 재벌 대기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95%가 하청 노동자라서, 말단 관리자만 처벌받고, 원청 재벌 대기업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피해자들과 함께 9월 한 달간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발의하고자 한다”며 “국민동의청원 이후에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로만 그치게 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참여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9일 기준으로 6만명을 돌파했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