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수습안 철회 헌의안은 임원회가 결정할 사안”
명정위, "정치부에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 법정투쟁 예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정치부 실행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제공=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정치부 실행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제공=교회개혁평신도연합 정상규 대표)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ㆍ신정호 총회장)이 명성교회 부자세습문제를 서로 떠넘기면서 지연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년 1월 1일부로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이 가능해진다. 이런가운데,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수습안 철회를 두고 정치부 실행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예장통합 정치부(부장 이성주)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5일 회의를 열어 ‘정치부에서 수습안 철회를 다루는 게 적합한가’를 두고 논의한 끝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다음 회의인 이번 3일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수습안 철회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수습안 철회, 정치부에서 다시 총회 임원회로

그러나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나온 결론은 "철회 헌의안은 정치부가 아닌 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성주 부장과 윤태현 서기는 기자들에게 “임원회에 보고한다고 결론 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서기는 “수습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다뤘고, 한 시간 이십 분 이상 난상토론을 했는데, 최종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닌 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다”라며 “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중인 부장과 서기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중인 이성주 부장과 윤태현 서기(사진=평화나무)

그러나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이 부장은 “수습안 철회 헌의안에 대해선 임원회가 해결해야 한다. 정치부는 가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부서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소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수습안은)제104회에서 전체 총대들이 결정한 내용이었고, 부서에서 가타부타 결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부로서는 논의할 게 못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총회 때 수습안 철회 헌의를 정치부로 이첩한 헌의부장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제105회 총회에서 헌의부장은 수습안 철회 헌의를 정치부로 이첩했다. 그런데 또다시 총회 임원회로 그 공이 넘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헌의가 절차대로 정치부에 넘어왔고, 정치부 역시 절차대로 임원회로 다시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과 서기는 ‘이제 모든 결정은 임원회가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임원회가 다룰지 다른 부서로 이첩할지부터, 올해 안에 결정될지, 명성교회는 어떻게 될지 등 모든 건 임원회가 정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발을 뺐다.

 

명정위, 김하나 목사 복귀에 맞춰 법정투쟁 예고

정치부의 결정을 접한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이하 명정위) 총무 조병길 집사는 애초에 정치부 회의에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집사는 “정치부에서 다뤄져 제대로 된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나타난 사안 자체에는 실망스럽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부 책임자라면 임원회에 사안을 돌려줄 때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치부장이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관련 투표를 하면서 명성교회 관련 투표는 하지 않았던 진행방식에 대한 비판은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총회 임원회로 넘어간 수습안 철회 안건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임원회에서 바뀔 거라면 이미 제105회 총회에서 달라졌을 것”이라며 “105회 총회 직후 명정위는 사회 법정으로 돌아섰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제104회 총회는 실망스러웠지만, 그나마 형태는 갖추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는 코로나를 핑계로 그마저도 무너졌다”며 “신정호 총회장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할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명정위는 다가오는 김하나 목사 복귀에 맞춰 법정투쟁을 준비 중이다. 조 집사는 “명성교회 교인은 명성교회 정관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며 “정관에 담임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동의회를 거쳐 담임목사가 되게 돼 있다. 법정 논리로 따지면 2019년 10월 말경 김하나 목사는 사임한 것이며, 따라서 다시 담임 목사가 되려면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 만일 공동의회 없이 담임 목사가 된다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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