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위, 노회 재판국기ㆍ기소위원 모두 친명성 인사로 임명
회원연대, 공천위가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을 임명하는 건 불법
서울동남노회 김성곤 공천위원장, “법대로 했을 뿐 문제없다”

1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명성교회수습안 관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평화나무)
1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명성교회수습안 관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명성교회가 속해있는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과 기소위원회가 친명성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회헌법수호및법치회복을촉구하는서울동남노회소속회원연대’(이하, 회원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헌법 수호 및 법치 회복을 촉구하는 노회원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과 기소위원회가 모두 친명성 측 인사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천위가 재판국 인사와 기소위원회 인사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꿨다”며 “기소위와 재판국은 임원이나 공천위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노회 본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연대는 “불법을 자행하거나 묵인하던 자들은 명성 세를 등에 업고 노회를 장악하였고, 법치를 호소하던 자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불의한 자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제79회 정기회에서 보인 명성교회의 회무 진행 방해 등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노회를 사당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항거할 것, 총회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재판국ㆍ기소위원회, 감사위원까지 친명성 인사로

앞서 서울동남노회 산하 공천위원회(위원장 김성곤, 이하, 공천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미진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회의 허락을 받은 어기식 장로(미래를사는교회) 대신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를 재판국원으로 재선임했다. 김 장로가 '법학사'라는 이유다. 회원연대의 이용혁 목사(작은교회)는 “(김재복 장로는) 명성교회 변호인으로 총회재판국에서 보인 언행으로 인하여 공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공천위원회에서도 배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위의 친명성 인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소위원인 마정호 목사(상품교회)와 박광희 목사(은혜선교) 대신 김성곤 목사(열린교회)와 박동옥 목사(성지에서온교회)로 바꾸는가 하면, 감사위원 역시 김동흠 목사(삼리교회) 대신 최관섭 목사(진광교회)를 임명했다. 특히 공천위원장인 김성곤 목사는 기소위원까지 맡았다.

회원연대는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기소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쿠데타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균형마저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작년 공천위는 공정성을 위해 양측 인원을 절반씩 넣었다. 그런데 올해는 다 자기네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지금 노회는 ‘고삐 풀린 망아지’, ‘질주하는 폭주기관차’ 같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공천위원장인 김성곤 목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목사는 김재복 장로 임명에 대해서 “헌법권징 제16조 제2항을 보면 ‘재판국 9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기소위원도 마찬가지고, 없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하지 않으면 그게 잘한 거냐?”며 되물었다. 또 “사건이 들어오면 제척하거나 회피하면 되는 거다. 그게 공정성과 무슨 상관이냐”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친명성이 어딨고, 반명성이 어디 있느냐”며 회원연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김수원 목사가 공천위 인사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평화나무)
공천위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김수원 목사(사진=평화나무)

 

교체된 임원은 어떤 사람?

공천위원장 김성곤 목사의 말처럼 이번 재판국원과 기소위원, 감사위원 변경은 명성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감사위원으로 선정된 최관섭 목사는 전동남노회 노회장이자, 명성교회 세습을 통과시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최 목사는 2017년 10월 동남노회 노회장으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으며, 11월 명성교회에서 열린 ‘김삼환 원로목사 은퇴-김하나 목사 위임예배’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

어기식 장로 대신 재판국원이 된 김재복 장로는 명성교회 시무장로로, 세습 관련 재판에서 꾸준히 명성교회를 변호해 왔다. 김 장로는 명성교회 세습을 통과시킨 최관섭 목사와 함께 수습임원회 회계를 맡아 명성교회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했다.

공천위원장이자 기소위원 자리 앉은 김성곤 목사 역시 2019년 7월 최관섭 목사가 꾸린 수습 임원회에서 서기를 맡는가 하면, 명성교회를 위해 노회분립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기소위원인 박동옥 목사는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성지에서온교회’의 전도목사로 활동 중이다.

이로써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원은 다음과 같다.

기소위원회

김성곤 목사(열린교회), 박동옥 목사(성지에서온교회), 윤형준 장로(한빛교회), 정창석 장로(상일교회)

 

재판국원

강인국 목사(목동성원), 유희선 목사(은혜교회), 장원기 목사(광민교회), 임규일 목사(만성교회), 양창직 목사(강동제일교회)

김재복 장로(명성교회), 김주안 장로(광성교회), 홍영택 장로(곤지암교회), 홍성욱 장로(마천세계로교회)

김수원 목사는 "지금까지 보인 행보만 본다면 기소위는 3명 또는 4명이 친명성 인사고, 재판국은 최소 6명이 친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회원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수습안 3항은 ‘청빙의 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빙 할 수 있다고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며 “명성 측의 주장처럼 2021년이 되면 자동으로 위임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회지대물림 금지법을 잠재하면서까지 그 기회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특혜 중 특혜인 셈인데 그 절차마저 없앤다면 이는 결국 불법에 또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말이 된다”며 명성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 “담임 목사 청빙 문제는 총회가 결의하는 것이 아닌 노회의 업무”라며 “만약 총회 결의로 목사 청빙을 허락한다면 노회의 직무를 찬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회가 법치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특정 교회를 두둔하는 수습안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제기되는 갈등 사안마다 ‘법을 잠재하고’ 처리해달라는 법치 불복 운동을 전개할 때 총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혁 목사는 총회에 부탁한다며 “김하나 목사 청빙 건에 대해선 노회 법치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총회가 지도해 줘야 한다”며 “총회가 결의해 줬다고 집행한다면 노회의 권위는 완전히 짓밟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가 법치를 바로잡아 더는 흔들리지 말고, 노회는 노회대로, 총회는 총회대로 고유의 업무와 권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