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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소리 팩트 뉴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가짜뉴스가 인터넷 블로그와 SNS, 심지어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출처=00신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기존 공신력을 갖춘 언론사로 오인할 수 있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실존 인물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뉴스에 악용되는 미국의소리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의 언론사 명칭을 도용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언제부턴가 미국의 소리 FACT NEWS’라는 칼럼 형식의 글이 각종 블로그와 SNS를 통해 유언비가 유포되고 있다. 내용은 미국이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동일한 참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마지막 구국의 순간이다. 보수는 대통합하라’, ‘미국 트럼프의 중국 정벌이 시작됐다등의 현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반북, 반중 정서가 가득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소리언론사의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다. 칼럼 작성자로 표기된 DKLEE’의 실체 역시 확인이 어렵다.

미국의소리는 미국 방송이사회(Broad  of  Board  Governors, BBG ) 산하 방송국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전 세계 43개 언어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국제방송국이다.

한 외신기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성이 미국 친화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소리는 충분히 인기 있는 매체라며 이런 점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근거 없는 비방용 글이 각종 블로그에 퍼날라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언론사 형식의 포털 사이트에까지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다는 것.

<평화나무> 취재진이 미국의소리 FACT NEWS’의 글을 포털에 게재한 언론사  '00신보' 관계자에게 글의 출처와 팩트체크 과정을 확인해달라고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황당한 답변이 돌라왔다.

해당 언론사 편집인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미국의소리 FACT NEWS’의 글이 미국의소리언론사 보도와는 무관한 것이냐는 질문에 블로그에 올라온 것을 복사해서 붙인 것이라 (출처를) 잘 모른다고 했다. 언론사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블로그 글을 무분별하게 올려도 괜찮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부 공개된 글 아니냐면서 “(팩트체크를) 전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성 발언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내뱉었다.

해당 글을 올린 이 모 기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00신보 관계자는 이 모 기자는 백두산군선도(무병장수 건강수련법을 366가지 기본동작과 함께 해설한 심신수련서)를 저술한 창시자로 정치·경제는 잘 모른다면서 기자가 직접 작성하는 기사도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쓴 기사를 복사해서 나에게 전송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00신보)

 

이 모 기자가 '상근직 기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해당 언론사에서 이 모 기자는 서울 본부장이자 대기자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모 기자가 올린 기사를 포함에 해당 언론사에 올라온 기사는 블로그와 SNS를 통해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터넷 언론 버젓이 등록

00신보는 2010년 대구광역시 소재 인터넷 매체로 등록됐다. 인터넷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간 기사 건수의 30% 이상은 자체 기사로 생산해야 하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지정된다. 자체 기사 생산을 하지 않고 타 언론매체 기사만을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신문, ~일보, ~신보등 신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준에도 충족이 안 될 정도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가득했다.

해당 언론사에는 수사 선상에 오른 글도 버젓이 올라가 있다. ‘문재인 당신은 국가파괴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지난 2월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웹사이트에 '현우'라는 네티즌이 올린 글은 조선일보 김윤덕 문화부장이 쓴 것처럼 표기돼 SNS상을 떠돌았다.  이에 김 부장은 네티즌 '현우'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출처=00신보)

공신력 있는 언론사 유사 상표 등록 사례도

과거 공신력 있는 기존 언론사와 유사한 이름으로 인터넷 매체를 설립해 가짜뉴스 유포의 수단으로 활용됐던 사례도 있다.

CBS는 자사가 발행하는 '노컷뉴스'와 유사한 인터넷 매체 '노컷 일베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까지 벌였다. 

노컷일베는 50여개 우파단체의 연합체인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의 간사이자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직을 갖고 있던 홍모 씨가 운영하는 매체로 사무실은 박근혜정부 시절 우익 단체들이 모여 있던 부림 주택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일베의 보도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친박 집회 현장에서 배포되기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노컷일베의 일부 기사 내용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며 문제가 됐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2017127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노컷뉴스와 노컷 일베의 색깔이나 모양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노컷일베는 법인명인 에픽미디어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했다가 2018년부터 아예 폐쇄 조치했다.

인터넷신문사 8천개 넘어...언론 자유일까 방종일까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신문 등록 숫자는 지난 2005년에 286 매체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6437개 매체로 증가했고, 2019년 현재 8501개 매체에 이른다.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현재 인터넷신문 등록은 발행인과 편집인 발행소를 갖추고 발행인과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정관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도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방송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있는 자, 내란죄 또는 외란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발행인이나 편집인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27일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면서 인터넷신문사 등록 절차는 더 간소화됐다.

등록 취소에 있어서도 관대한 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사의 신문법 위반 여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등록 취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인터넷 언론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존 언론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언론자유 신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의 난립이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힘든 탈진실 사회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체 취재기사를 생산하기보다 무분별한 과거 기사 베껴 쓰기와 어뷰징, 왜곡, 가짜뉴스 유포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책임의식 없는 매체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사람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87조부터 제90까지·92·101(즉 내란죄, 외환죄 규정), 군형법5조부터 제8까지·9조제2·11조부터 제16까지(즉 반란죄, 이적(利敵)죄 규정) 또는 국가보안법3조부터 제9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87조부터 제90까지·92·101, 군형법5조부터 제8까지·9조제2·11조부터 제16까지 또는 국가보안법3조부터 제9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문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등기 이사가 발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발행인이 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및 새로운 발행인이 될 다른 등기 이사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나타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대표이사가 교통사고, 장기 국외 체류, 외국인의 경우 등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단순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인 자격을 위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발행인 자격을 위임하는 경우 추가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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