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황 목사에게 상해죄로 징역 1년 구형

황 목사가 시무하는 영주 모 교회(출처=카카오 맵)
황 목사가 시무하는 영주 모 교회(출처=카카오 맵)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검찰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상북도 영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예정일은 이달 23일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출신인 피고인 황 아무개 목사는 지난해 5월 27일 부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어깨,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가 하면,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망치는 부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 찍는가 하면, 손목을 비틀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황 목사가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주방에서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 부인에게 발각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내가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자, 화가 난 황 목사는 부인을 폭행했다. 

평화나무 취재에 따르면 황 목사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 김 씨는 여성보호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의 요청에 여성보호센터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김 씨는 남편과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불원서를 작성했다. 폭행은 상습적이었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황 목사를 상해죄로 기소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씨도 황 목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다시 '황 목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김 씨는 남편을 피해 피신한 상태다. 또 사건 이후 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평화나무가 황 목사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으나, 그는 "몸이 안 좋아 대화를 못 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황 목사의 변호사 역시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황 목사가) 굳이 기사화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따로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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