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담임목사 (출처=포항중항교회 홈페이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담임목사 (출처=포항중항교회 홈페이지)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재판국이 지난해 포항중앙교회가 진행한 장로 피택 선거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달 26일 포항중앙교회가 지난해 6월 7일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 9명을 당선시킨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선거의 불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고발건을 기각한 포항남노회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총회재판국은 “피고교회는 지난 5년간 심각한 내홍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5년이 지나 시행하는 선거라 최대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교회의 특수성은 참작할만하나 항존직 중 특히 교회를 치리할 위치에 있는 장로직에 관하여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표하는 자로만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총회규정은 교인들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를 지교회가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또 “교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화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합하여져 교회를 대표할 장로가 큰 무리 없이 피택될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포항중앙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항존직분자 피택선거를 치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인들을 당회원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불법 결의가 자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포항중앙교회가 지난해 장로 선출 선거를 진행하면서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낙선된 특정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당선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손병렬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선거방법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통과시킨 점, 선거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무시한 점, 선출 과정에서 장로 후보자 10명에게 모두 표를 주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해 버린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포항중앙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 <장로선거 정치>에는 “제41조 제1항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총투표수는 총회 규칙 질서 해석에 따라 기권표와 무기표까지 포함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1차 투표인원은 980여명이 된다.(투표인원981명/투표수973표)

포항중앙교회 제27차 항존직분자 1차 투표 결과보고지에는 투표인원 981명, 투표수 97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nbsp;총회 규칙 질서 해석에 따라 기권표와 무기표까지 포함하지만, 포항중앙교회는 장로후보자 10명에게 모두 기표하지 않은 표를 사표처리 해버린 후, 729명 중 3분의 2 결의로 피택선거를 치렀다. (출처=제보자 제공)&nbsp;
포항중앙교회 제27차 항존직분자 1차 투표 결과보고지에는 투표인원 981명, 투표수 97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nbsp;총회 규칙 질서 해석에 따라 기권표와 무기표까지 포함하지만, 포항중앙교회는 장로후보자 10명에게 모두 기표하지 않은 표를 사표처리 해버린 후, 729명 중 3분의 2 결의로 피택선거를 치렀다. (출처=제보자 제공)

그러나 포항중앙교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회는 장로 후보자 10명에게 모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표로 처리하고 729명을 총 투표인원으로 적용했다. 729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86표를 선거 당락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 포항중앙교회가 굳이 이런 편법을 쓴 이유는 교회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공동의회 3분의 2의 결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이라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포항중앙교회는 2014년 서임중 목사의 퇴임이후 재정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오랜 기간 내홍을 겪어 왔고, 재정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론화한 교인들은 순차적으로 면직, 출교 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한편 포항남노회 재판국은 지난해 10월 19일 포항중앙교회 교인 A씨가 제출한 ‘포항중앙교회 장로 피택 무효소송’건을 기각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포항남노회 재판국은 “무효처리된 투표지를 총 투표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 정치 제41조에 의거해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며 기각처리했다. 

당시 A씨는 소속 교회만을 감싸고 도는 듯한 노회의 행태를 성토하기도 했다. 노회에 재판과 관련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힘들었을 뿐 아니라, 교회법에 제정된 법적기일을 넘겨 ‘기각’ 처리한 노회의 무심경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가 당시 포항남노회 재판국장과 임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101회기 상설재판국 보고서에는 (고소고발건은) 법적 기일 내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며 “처리 기간이 지난 후 회의가 진행되었고, 기일은 넘긴 10월 13일 판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본 재판의 1차 재판기일은 60일에 재판장 직권으로 30일내에 판결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단, 법의 해석에 예외규정이 있겠으나, 이 같은 경우도 회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 공포 후 처리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일을 넘겨 ‘기각’처리 한 후, 재판국장의 사임으로 책임을 면피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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