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 두고 언론탄압 주장
노웅래 의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국민 61.8%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포함 ‘찬성’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 노웅래 의원(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 노웅래 의원(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미디어·언론상생 테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언론과 포털을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와 기사를 제외하고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해 우선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대폭 증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 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웅래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좌표를 찍었다”며 “사실상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지난 9일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여섯 개의 법률 개정안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인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다가 오늘 포함된 건 무엇 때문인가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여섯 개 법안은 갈아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디어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은 언론탄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에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에 단지 배상금은 세배로 높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는 게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허위정보를 뿌리 뽑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에 국민 61.8% '찬성'

오마이뉴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설문조사(출처=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설문조사(출처=리얼미터)

국민의힘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언론탄압' 주장은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10일 발표된 오마이뉴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 반대한다는 응답이 29.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1년 2월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언론개혁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기성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언론개혁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 더욱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언론개혁 입법안이 2월 안에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허점이 많다는 것.

노 의원은 ‘이용자’에 언론이 이미 ‘공급자’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행법에서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제공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포털까지 언론개혁법에 포함하려면 법안을 상당 부분 개정해야 하는데 2월 중에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언론개혁을 하는데 더 실효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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