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총회장이 법치 부정…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보” 지적
김하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던 정태윤 집사
“명성교회, 세습 비판하니깐 명예훼손 고소, 가처분 신청하자 교인 아니라고 주장해”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총회장 신정호 목사를 규탄했다. (사진=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총회장 신정호 목사를 규탄했다. (사진=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총회장 신정호 목사를 규탄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상임대표 박은호 목사)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한 총회장 신정호 목사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몇 년간 저희 통합교단은 명성교회 후임 목사인 김하나 위임목사와 청빙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반대하는 측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기에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전 판결을 뒤집는 재심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교단 내부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준 수습안을 언급하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위와 같은 총대들의 76% 찬성이라는 비율은 교단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숫자”라며 “이로써 명성교회의 분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행동연대는 성명서에서 “누구보다 공적이고 객관적 위치에서 총회와 전국교회를 공정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임무를 위임받은 총회장이 법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세상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보를 보였다”며 “부자간 담임목사직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 헌법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한 총회장의 탄원서 제출은 과연 누구를 위한 탄원이며,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 교단 헌법수호 의지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매도해 가면서까지 한 교회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총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개탄한다”고 했다.

이승열 목사(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집행위원장)는 15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김하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목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이 있다고 믿고 있다. 현직 총회장이 명성교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서 가처분 기각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기도하고 바라기는 제106회 총회 이전에 본안 소송 재판에서 승소하고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적이라는 것이 판결이 나서 총회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사과하고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총회는 비싼 로펌을 사서 계속 우리와 싸우려고 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저희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12월 30일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준 지난 제104회 총회 수습안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명성교회, 가처분 제기하자 “정태윤 집사, 명성교회 교인 아니다” 주장

교인 자격 인정한 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교회 떠나 의무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정태윤 집사 “교인 아니라는 거짓말에 큰 충격…김삼환 부자 목사 자격 없다”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정태윤 집사(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도 법원의 판단에 실망감을 드러내긴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명성교회 측이 재판 과정에서 정 집사를 2009년부터 10년 동안 교회에 출석과 헌금을 하지 않은 교인으로 몰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집사는 지난 1986년부터 명성교회에 출석했다. 교회 측은 2009년부터 정 집사가 교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명성교회 주소록인 ‘2009~2014년 교회생활’에는 찬양대 명단에 정태윤 집사의 이름이 수록돼있다. 정 집사가 성가대 활동을 했다는 점도 명성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명성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는 가처분 답볍서에서 정태윤 집사의 당사자 적격이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소속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로고스는 “채권자(정태윤 집사)는 2019년 이전부터 명성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더 이상 명성교회의 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명성교회 부교역자도 동원됐다. 정 집사가 소속된 교구의 교구담당이라고 밝힌 A 목사는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명성교회 00교구 담당 목사(교구장)로 재직했다”며 “정태윤 씨는 00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도안 교회 예배시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있다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A 목사는 “정태윤 씨가 교회에 지속적으로 불만이 있었고, 담당하고 있는 구역장도 곤란해하여 구역장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하지 않도록 권면했다”며 “정태윤 씨는 교회의 돌봄을 받거나, 지침들을 따르지 않았으며, 제가 교구장으로 있는 동안 소통이나, 어떠한 의사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정태윤 집사의 명성교회 교인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7년 이후 명성교회 내부적으로 채무자(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다툼이 격화되었던 점 ▲채권자는 채무자를 지지하는 명성교회 교인들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어 현실적으로 예배 참석 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채권자가 명성교회에 선교헌금이나 일반감사헌금, 특별감사헌금 낸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명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종교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는 정태윤 집사는 15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명성교회에 35년 동안 다니면서 성가대 봉사만 33년을 했다. 결국 세습을 비판하니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니깐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들을 내놓는다”며 “목사가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강대상에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하겠나. 가처분 신청을 막기 위해 (교인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는데, 목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제 주위에도 세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도 있다. (김삼환 부자는) 목사 자격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16년 10월 16일 명성교회 주일예재 2부에서 감사넘치는찬양대 소속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정태윤 집사. (사진=명성교회 영상 갈무리)
지난 2016년 10월 16일 명성교회 주일예배 2부에서 감사넘치는찬양대 소속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정태윤 집사. (사진=명성교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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