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왜곡된 뉴스가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난무하면서 언론사들도 팩트체크에 나섰다.

JTBC는 지난 6월 30일 ‘차별금 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 법이다?’라는 기사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짚었다. JTBC는 “차별금지법은 동성 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을 아예 꺼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JTBC는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라며 “법 전체를 보면 이건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된다.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 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 법안은 이 구체적인 구제책의 실효성을 하나 하나 좀 높여 보자는 취지”라며 “원래도 법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새로 생긴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JTBC는 7월 4일 보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외국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이라는 온라인 상의 글을 팩트체크했다. 차별금지법 법안에 차별금지 사유로 ‘국적’이 표기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확대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해 주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것.

JTBC는 헌법 제24조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이 존재한다며 주민등록이 18세 이상된 국민 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며 외국인은 기본적으 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재외국민도 선거일 명부 작성 3개월 이상 주민 등록이 돼 있다면 투표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한 민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요건을 갖 출 수 있으며 이는 지방선거로 제한된다는 점 도 짚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머니투데이는 7월 3일 보 도에서 ‘차별금 지법 없어도 진정한 약자들은 보호받고 있다’ 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보수 개신교는 줄곧 이미 마련된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 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인들을 역차별 할 것이란 주장이다.

머니투데이는 “개신교계의 주장대로 특정 범주의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차별금지’를 이름으로 한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외에 도 △성별(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 형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종교(헌법) 등도 현행법으로 차별이 금 지돼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차별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지만, 법의 적용은 고용과 병역 등 일부 영역에만 국한된다는 것.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 구제의 법적 근 거로 활용되고 있다"면서도 "인권위법은 권한 이 조사와 권고 수준에 그쳐 인권위를 통한 구제도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는 “현행 법률로 △장애 △연령 △ 성별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차별 금지가 일부 영역에 국한돼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 다양한 차별 유형을 포괄하는 인권위법은 강제력이 부족하고 괴롭힘,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성소수자 외의 약자 들이 이미 개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도 팩트체크에 나섰다. ‘차별금지법 시행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무력화된다?’라는 제목의 7 월 3일자 기사다. 경향신문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한다” 등 21대 국회 개원 이후 14년만에 차별금지법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며 “장혜영 정의당 의 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30일 국가인권위가 공 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장혜영안과 인권위안은 모두 ‘합 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했다”며 “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범위도 고용, 재화구입·시설이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생존과 직결되는 4가지 공적 영역으로 제한된다. 특정 사람만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개인·집단을 잠정 우대하는 행위는 예외로 명시돼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무용론이 나 여대 폐지론은 이 예외조항에 따라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혜인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 행위원장)는 경향신문을 통해 “그 동안은 차별을 하는 쪽에서 ‘원래 그렇게 해왔다’고 말 한다면 차별을 당하는 쪽은 문제제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해 보였던 이 행위가 과연 합리적인지 답해야 할 의무가 차별을 하는 쪽에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차별행위 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차별금지법의 의미”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 가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언론들의 팩트체크도 소귀에 경읽기가 될 뿐이다. 보수 개신교는 “동성애 반대 설교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 주장을 믿으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설 교 시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에 어마어마한 음모와 마귀의 계략이 담겨 있" 등의 구호로 결집하며 결사적으로 막아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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