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공작" 주장하자, 참여연대 "당시 검찰 책임자가 할 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하자, 참여연대는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신 구속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으나, 형사사법의 원칙이 유독 고위 검사나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만 잘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를 소환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이 영장 기각 사유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참여연대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이 곧 사건의 실체가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사건은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정치인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혐의로 고발을 사주하였던 사건”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김웅 의원이 건넨 고발장과 실제로 접수된 고발장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고발사주 사건의 또 다른 수사대상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다시 ‘정치공작’ 운운하며 사건의 실체를 부정하고 나섰다”고 지적하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이 검찰총장직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사건의 실체를 무조건 부정하면서 공작 운운한다고 드러난 것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출석을 늦추고 있던 김웅 의원 등 다른 관련자들도 수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뒤,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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