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업자 뇌물수수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사 책임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면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윤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부동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도 윤 후보 등은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공소시효 만료를 핑계로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재현한 것”이라며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 후보자와 현직 고위 검사가 의혹의 대상자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핑계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놀랍거나 새삼스럽지는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수처가 도입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일부 독립되었음에도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검찰이 6년 만의 재수사를 통해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면, 당연히 과거 수사 당시에는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과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TV)
(출처=연합뉴스TV)

이번에 기소된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뇌물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역시 2012년 당시 경찰이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거부했고, 그 틈을 타 수사 대상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2015년 결국 불기소 처분됐던 사안이다.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돌아와 국세청이 자신에게 내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또 직무에 복귀해 서장직을 정년퇴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윤우진을 비호한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대진 검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윤 전 서장의 해외 도피 직전까지 그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 도피해 인터폴에 의해 송환까지 되었던 윤우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외 도피 직전 윤 전 서장이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 수사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며 “윤석열 후보자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이남석 변호사 소개 논란도 이렇다 할 수사 없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게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태로 확인된 윤우진 비호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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