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통신조회는 사찰"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직원이 오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직원이 오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문재인 정권의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 출범식을 열고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사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수처의 불법사찰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의 권력기관들이 국민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켓 시위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인물이 통화 내역에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 하는 것을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과장이고, 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에서 (통신자료 조회 내역이) 60만건인가 나오더라”며 “윤 후보도 수십만건 했지만 사찰이라고는 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나친 건 경계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수사에 필요한 과정이라 해도 통신조회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작 검찰 등 수사기관이 그동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자신들과 관련한 수사에는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장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당시 검찰이 일상으로 자행해 온 일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출처=연합뉴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출처=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수차례 있었던 사찰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다"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사찰 논란에 대해 먼저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이며, 수사기관의 법원 통제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공수처 ‘사찰’ 운운에 앞서 본인의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2월 검찰총장의 직속 지휘를 받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이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유가 됐다. 윤 후보는 당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법원은 윤 후보의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 수위가 하한선보다 낮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3월 고발장 문건을 작성해 야당 측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은 윤석열 후보 장모의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문건을 만들어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이 모든 일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에 대검찰청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대선후보에 나선 지금까지 해명도 사과도 한마디 없다"며 "윤석열 후보자는 공수처 존폐 문제를 앞세우기보다 본인 재직시절의 사찰 논란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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