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시민단체들, 분노
“수사 안 해도 비리 사라지지 않아·· 더욱 투쟁할 것”

지난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김한메 대표(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김한메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강행 등으로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2일 공수처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재정법 위반 ▲대통령직 인수법 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국민 혈세 1조원이 소요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아무런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 국가재정법 위반, 대통령직 인수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의 문제점을 법의 정의에 기대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맥빠지는 일이라는 호소도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 본인과 처가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 풀려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과 그의 아내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를 수차례 고소·고발했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역시 회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김한메 대표는 21일 평화나무와 통화에서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를 잘할 리 없다”며 냉소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에 정의가 있다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며 “촛불 시민들이 그런 희망을 버리진 않았으면 한다”고 독려했다. 그가 또다시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어 "수사기관이 뭉개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발한 것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를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며 “그러나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 비판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수사권으로 보복한다면 그것은 윤 당선인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깡패이고, 깡패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한다고 국민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독재와 같다"며 "탄압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더더욱 저항하고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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