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 판결 주민 소송 활성화에 기여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등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혹은 직접고용의무의 법률효과는 근로자들과 외주사업체 사이의 해고ㆍ‘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등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혹은 직접고용의무의 법률효과는 근로자들과 외주사업체 사이의 해고ㆍ사직 등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등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혹은 직접고용의무의 법률효과는 근로자들과 외주사업체 사이의 해고ㆍ사직 등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근로자 지위 확인’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선정됐다.

2019년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위원장은 조숙현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인권운동더하기에서 추천한 한채윤 활동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명숙 활동가(인원운동네트워크 바람), 미루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해 박정은 사무처장(참여연대), 신수경 대표(새사회연대),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법학과), 유설희 기자(경향신문), 송상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최용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이 참여했다.

선정위원회는 디딤돌ㆍ걸림돌 판결로 각각 10건의 판결을 선정했다. 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일부 내용은 아쉬움이 남지만 ‘자기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를 명확히 한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판결한 ‘한국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들 사이의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혹은 직접고용의무의 법률효과는 파견근로자들의 파견사업주로부터의 해고 혹은 사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들을 불안전고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을 빛낸 디딤돌 판결에는 차별과 배제에 앞장서고 사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국개신교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신대 학생들의 성소수자 혐오 반대 퍼포먼스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 및 무효임을 확인한 본안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주민소송 원고 적격을 인정한 판결이 올해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한 퍼포먼스에 대해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징계로 억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선정이유로 밝혔다. “무지개 색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용인될 수 없고, 위 판결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환영받을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대상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위원회는 “이 사건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을 허용함으로써 항고 소송으로는 다투기 곤란하였던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나아가 위법성 판단기준까지 명확하게 판시하며 결과적으로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인정해 향후 주민소송이 활성화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판례”라고 했다.

이외에도 ▲장애 유형 관련 시행령 규정 외라고 하여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 취소 판결 ▲부마항쟁 계엄 포고령이 위헌ㆍ위법임을 확인한 재심 판결 ▲여순사건 희생자 ‘손가락 재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결정 ▲테러방지법으로 첫 기소된 외국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선별적 HIV/AIDS 검사 국가배상청구 인용 판결 ▲시간강사의 강의료 차등지급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임을 확인한 판결 등이 올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올해 걸림돌 판결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있다. 선정위원회는 “당사자는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엄격한 강도의 심사를 하고 있다. 해당 판결은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의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걸림돌 판결로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통상임금성을 부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소수의견 있음)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가동중단 시간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이 무용한 비용 지출이어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서비스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 ▲10세 여아 성폭행 학원장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부인하며 강간 부분 무죄 취지로 선고한 판결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등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집행유예 및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긴급조치 사건 관련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해 소를 각하한 하급심 판결 ▲현대자동차 중소협력업체들의 납품중단을 공갈죄로 의율하여 처벌한 확정 판결 ▲위법한 SNS 대화방 ‘팩스영장’ 압수ㆍ수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국가의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기업의 책임을 부인한 1심 판결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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