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커·· 김명진 목사 알면서도 방조”

이정욱 목사 “교회와 노회가 방치한 사건, 사법부가 판결해 줘 감사”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리더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방법원(출처= 연합뉴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리더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방법원(출처= 연합뉴스)

강요방조죄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2월 14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목사의 실형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방조죄와 학원법 위반, 강요죄로 고발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두 리더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훈련 과정서 신체적·정신적 피해 커··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 벗어나”

재판부는 “일부 훈련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진 목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조했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크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춰보면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며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김명진 목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사진=평화나무)
지난해 9월 김명진 목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사진=평화나무)

“교단·노회가 방치한 사건 사법부가 명쾌히 판결해 줘 감사해”

재판부의 판결에 빛과진리교회 피해 교인들을 대변해왔던 이정욱 목사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목사는 “교단과 노회가 방치하고 방관한 이 사건을 사법부에서 명쾌하게 판결해 줘 감사하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선고여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피해 교인들이 어젯밤에도 집행유예가 나올까 봐 마음 졸였다”며 “실형이 나와 안도하고 있고, 법정 구속되길 기대했는데, 어쨌든 실형이 나와 한숨 돌렸다”고 피해 교인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그는 “추후 다른 건으로도 고소·고발할 건이 있다”며 “차후 상의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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