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선거법 위반’ 소지 발언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연지동 여전도 회관에서 열린 ROTC 뉴라이트 연합 창립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6.12.21 (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유명한 빈민운동가에서 뉴라이트 대부로 역변한 김진홍 목사(동두천 두레교회)가 내란선동ㆍ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광훈 씨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또 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김 목사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반대하는 애국시민을 151명 이상 투표로 뽑자”고 말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김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의 실정 규탄이나 선거에 대한 자신의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총선을 겨냥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진홍 목사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가 주최한 국민대회 도중 오후 1시 40분경부터 시작한 집회에서 17분가량 설교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다고 해서 나왔더니 멀쩡하니 계셔서 기쁘다”고 운을 뗐다. 그런 뒤 구약성서 예레미야서 33장 2~3절을 읽고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미래 통일한국 시대의 미래를 우리 살아생전에 보여 주실 줄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설교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헐뜯고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는데 할애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27일 선거법이, 30일엔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내 주위엔 나라가 망할 듯이 한숨 쉬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희망과 기회가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1월 8일 공수처법이 관보에 등재가 될 거고 6개월 뒤 발효되는데 그 중간인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우리 국민들이 151명만 뽑아주면 끝난다, 거기에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문재인 지금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시민들이 전부 당선될 수 있도록 151명 이상 투표로 뽑자"며 "4월 15일을 피알해야 한다. ‘피가 나도록 알리는 걸’ 피알이라한다. 여러분, 4월 15일을 우리가 피가 나도록 피알하기를 바란다.”라고 외쳤다. 김 목사의 이 같은 발언에 청중은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며 호응했다. 

김 목사는 “우리 정치학에서 ‘보수 우파는 부패, 분열로 망하고 진보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격언이 있다. 지금 진보 좌파는 진보 좌파도 아니다. 사쿠라 진보 좌파다. 친북 주사파가 세력을 잡고 있다. 우리가 다 몰아낼 날이 가까이 온 줄로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같은 김진홍 목사의 선거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목사가 또 마이크를 들고 수만명의 군중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확성장치’ 제한 규정(제91조)에도 저촉될 수 있다.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규정된 방법이 아닌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격이므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법 254조 제2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임박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 등의 제한 규정(103조)을 두고 있다.

특히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 4일(토)은 21대 총선일까지 불과 103일이 남은 시점이다. 김 목사의 선거 관련 발언으로 이 시국대회 자체가 선거법상 개최하지 말아야할 불법 집회였다는 지적마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