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헌법에 나온 ‘토지 공개념’ 말했는데, 교묘히 왜곡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br>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7일(화) 대전에서 열린 조찬모임과 국민대회에서  "추미애는 조국보다 훨씬 더한 공산주의자"이고 "대한민국 땅은 전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법안을 주장했다"는 등 허위 사실로 선동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추 의원님은 토지공개념 관련 발언은 몇 차례 하신 적 있지만, 땅을 국가가 회수해서 국유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낸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 국유화' 관련 법안은 없었다. 

전 씨는 7일 오전 7시 대전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 설교에서 "문재인 씨는 조국보다 훨씬 더 공산주의자인 추미애를 드디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막 분노하면서 일어났다. 조국의 윤리적인 면, 자녀들의 학력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 펀드를 해서 경제적으로 불의를 저질렀다, 이러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사실 그건 사소한 것"이라며 "그런데 추미애는 훨씬 더한 사람이다. 추미애가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주장한 거에 의하면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 ‘국가 토지 공유제’다. 이건 공산주의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 멀쩡한 대낮에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가져야 된다(고 한다), 여러분 동의 하나...(중략)...추미애 행적을 보면 조국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다. 문재인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기필코 공산주의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 씨의 이 같은 발언은 오후 2시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애국 국민대회’에서도 되풀이 됐다. 그는 "이 추미애는 뭐라고 주장했냐, 조국의 천배여, 천배.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개인이 가지면 안 되고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거? 이 사람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반드시 이 추미애를 쳐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체육관에 모인 청중 수천명은 "맞아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어 호응했다. 

전광훈 씨 연설 직전 약 10분간 발언한 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당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번에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 임명했는데, 국가 토지를 국가 소유화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토지 다 국가 소유화한다는 게 좋은 생각인가, 사회주의의 나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청중은 큰 소리로 "나빠요"라고 화답했다. 

추미애 장관이 실제 ‘국가 토지 공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추미애 의원 한 보좌관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 의원님이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발언은 최고위나 국회 연설, 발언 등에서 한 바 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공약한 상가임대차라든가 경제민주화법을 낸 건 있다. 그 정도 수준이지 땅을 국가가 회수해서 소유한다는 법안은 전혀 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 쪽에서 '토지 국유화'라고 해서 중국 모델 이런 걸 얘기한다. 이건 추 의원님이 당 대표로 계실 때 어떤 언론사가 오찬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왜곡해서 썼다. 그걸 해당 언론사과 사과했다"며 "그런데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사실인 양 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보니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총 24개 중에 '토지 국유화' 관련 법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2017년 9월 4일 추미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문에도 "지금 한국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지대(地代) 추구의 덫에서 벗어나야 함을 역설한 내용은 있지만 '토지 국유화' 언급은 없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의원이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게 사실이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기자 간담회에서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헨리 조지(19세기 미 경제학자)가 살아 있었다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미애 후보자는 "그렇게 말씀한 적 없다. 오찬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자가 자신이 묻고 제 답을 왜곡해서 그렇게 허위 기사를 썼고 해당 언론사가 명백히 사과했다. 제가 말한 내용은 헌법상 존재하는 토지 공개념이다. 토지 국유화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 그 언론이 많은 사람이 알도록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끝까지 그것을 추적하거나 그러지 않고 널리 양해를 해준 것"이라며 "기자들과 점심 자리였는데 그 기자가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서 소유주들이 땅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묻고, 저의 답을 각색을 한 명백한 오보였다. 해당 언론사 사주 대표가 저에게 사과를 했고, 해당 기자는 그 일 이후 타사로 옮겨서 제가 더이상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에도 이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추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해명할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하다”며 작심한 듯 자신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린 ‘토지 공개념’은 결코 ‘토지 국유화’는 아니다.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대 특권으로 인해서 높은 임대료로 고통을 받는 상인, 우리 사회 문제다. 청년 창업자들이 이런 높은 보증금이나 권리, 임대료 때문에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대 특권이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토마 피케티나 스티글리츠 같은 세계적 경제학자도 주장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대 특권이 오히려 창업 의욕을 막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영위할 의욕을 꺾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자고 당 대표 연설에서 주장한 바 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한 뒤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와 같은 주장을 실현하고 있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의원실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씨는 오는 11일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국민대회를 개최해 추 장관에 대한 성토를 할 예정이다. 형법(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작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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