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주범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 놓았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은 14일이며, 이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할 경우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론 의도적으로, 때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범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미리 알고 예방해보자.

1. “우리교회 성도 XX가 출마하니, 찍어주세요!” 

지난 4.3 보궐선거 당시 A 교회 장로와 목사는 예배시간 기도와 광고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후보자 B 씨의 이름을 거명하며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을 경우, 기도시간 혹은 예배 광고시간에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표를 달라고 유도한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 교인이 급작스럽게 기도를 하거나 간증을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해당 교인을 앞으로 불러내어 인사나 발언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며, 학력 또는 경력과 사회봉사 활동 등을 전해서도 안 된다. 단, 교인 동정 차원에서 출마한 사실을 간단하게 알리는 것을 문제 되지 않는다. 

2. “우리교회에 xx당 xxx후보님이 오셨습니다” 

선거기간, 교회는 선거운동의 장이 되기 십상이다. 특정 후보자가 교회를 찾았을 경우,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참석 사실을 알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것은 안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85조 ③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 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255조 ①의 9항).

3. 특정 당 또는 특정 후보 근거 없는 비방ㆍ흑색전선? NO!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당이나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비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xx 당 빨갱이”, “xx 후보 주사파 쳐내야 한다” 등 근거 없는 비방 발언을 할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뿐 아니라 비유와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해 듣는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비난했다는 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4. 특정 정치인 낙선 위한 1인 피켓 시위

A 씨는 차기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B 씨의 실명에 공천 반대 문구를 적시한 피켓을들고 시위를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피켓 등 법정 외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90조 시설물 설치 등 위반이다.


5. 교회에서 특정 당의 홍보 영상 상영 안 돼요! 

대전 ㅈ 교회를 담임하는 한 유명 목사는 2017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특정 당의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 아울러 “특정 당을 뽑아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회 또는 광장 등의 공개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 장치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1조에 위배 되는 것으로 판시됐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는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 교회 모임같은 정치집회 안 돼요! 

선거기간에 선거와 관계없는 모임이나 모임은 상관없으나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교인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동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해서도 안 된다. 

7. 유튜브 채널 발언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부산 A 교회를 담임하는 B 목사는 2017년 대선국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 “나라를 구할 사람은 xx밖에 없다”며 특정 인물에 대한 칭송 발언을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릴 경우, 그 게시 글을 처음 작성해 퍼뜨린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 특정 후보 지지 위한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 안 돼요!

교인들끼리 특정 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위원회나 후원회 등의 단체나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등 기타 명칭 여하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불가하고 선전할 수 없다. 

9. 선거운동 자원봉사 도와달라고 한 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면?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SNS에 게시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 후에라도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되는 것은 물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교인들에게도 간식비나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 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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