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국방부가 낸 ‘권력과 안보’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월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천공 관련 의혹을 담은 자신의 저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며 원래부터 무리한 소송이었다”라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5월 23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의 가처분 소송 제기 시점도 늦었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무리한 시도였다”라면서 “한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이 안타깝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 이렇게 전했다.

앞서 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임정엽·조수진·이아영)는 국방부가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이 책이 군사기밀을 누설한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출간 및 배포 시 기밀이 누출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있고, 한·미간 신뢰가 상실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미 책이 출판돼 판매되고 있어 신속한 폐기가 필요하다며 빠른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는 주장이었다. .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도, 출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봄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저서에 이 같은 내용을 실었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내용을 공관을 관리하던 부사관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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