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자의 김용민 이사장 ‘김건희 성 상납 의혹 페이스북 글’ 관련재판 방청기)

김용민 이사장 ‘김건희 성 상납 의혹 제기 관련’ 재판…검찰 측 증인 불출석

조상호 변호사 “자의적 해석하는 검찰, 군소리 말고 ‘허위’ 부분 특정해야”

(10월 16일 오후 열린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김건희 성 상납 의혹 페이스북 글’ 관련 재판을 방청한 前 신문기자 A씨가 평화나무에 방청기를 보내왔다. A씨의 요청에 따라 실명을 밝히지는 않는다. -편집자주)

‘김건희 성 상납 의혹 페이스북 글’ 관련 기소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 입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12형사부(부장 황인성)는 김용민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의견서에 대해 “검사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페이스북 원문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비슷한 다른 사건처럼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한다”라면서 “피고인 명의 계정의 페이스북 글 중 특정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제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상호 변호사는 “검찰이 유독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에서 공표된 문헌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 문헌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덧붙이고, 그 해석이 혐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특이한 형태의 검사 주장이 반복된다”라며 “이 사건도 피고인이 썼다는 페이스북 글 자체를 인용하지 않고, 글의 의미를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러한 공표가 있다고 단정한 다음 다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형식”이라며 공소의 증명에 의문을 표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과거 법정에서 온라인상 등록된 글에 대해 본인의 자백 또는 디지털 정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입증했다”라며 “지난 대선, 캠프에 있으면서 60건이 넘는 고발을 진행했는데 이 사건처럼 캡처된 사진을 제보로 받으면 중간에 공소 취소되거나 작성자의 작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인제 와서 검사가 그런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적이고 법리 적용이 같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사실 적시인지 의견 개진인지 여부는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증명 또는 배척할 수 있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현재 부부이고 과거 교제도 하고 피의자와 검사라는 직책에 있다는 사실관계에 거짓말이 없는 한 동거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성 상납으로 평가될지는 여부는 사람의 개인적 판단이나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지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사는 지난 12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설명했다. 검사는 “공소 사실 특정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특정했다”라며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이 배우자인 김건희의 피고소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김건희를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김건희의 서울 소재 사는 곳에서 동거하면서 성 상납을 받았고, 그런 내용으로 정대택이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법무부 감찰 결과 그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징계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 상납 대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 정대택 진정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됐고, 법무부 징계사유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닌 그 글을 게시한 관계자를 특정하는 증인 신청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며 “게시글이 피고인 진술 기재한 전문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죄이기 때문에 게시글 자체가 본래 증거고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를 적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김건희 씨의 팬카페인 ‘건사랑’이 김 이사장 명의의 페이스북 글을 근거로 김 이사장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글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비판한 뒤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되며, 검찰 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TV로 본 바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이사장을 검찰로 송치했고, 같은 해 9월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날 김 이사장을 고발한 검찰 측 증인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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