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목사 “돈을 내는 것 빼고 대가 지불은 성경적”
‘불개미·구더기’ 이야기 했다가 ‘대변을 음식으로 삼는 부족 없다’ 지적 받기도
빛과진리교회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총신대 명예교수인 S 목사가 증인으로 나서기 전 빛과진리교회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S 목사는 지난 22일 열린 빛과진리교회 항소심 공판에서 ‘공판 전 피고나 변호사를 만났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변호사를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가 지불은 성경에 있는 것”이라며 “나도 예전에 오리걸음이나 구보 같은 걸 시킨 적 있다. 돈을 내는 것 빼곤 대가 지불은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가 ‘가족 사랑하기’, ‘말투 연습하기’, ‘구더기 먹기’ 등 훈련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선교 훈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강압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교인도 사적인 욕심을 갖고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증인 나선 빛과진리교회 L 씨, 오지 선교사 간증 이야기했다가 판사에게 지적 듣기도
빛과진리교회 50부장 리더이자 LTC 조교를 했던 L 씨는 “오지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개미나 구더기를 먹기도 했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가 판사에게 “불개미, 구더기는 그 부족의 식사 아니냐? 대변을 음식으로 삼는 부족이 없는데, 왜 변 먹기를 하는 것이냐? 왜 훈련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판사는 L 씨에게 피고 중 한 명인 최모 씨가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보여주며 “증인도 쓰레기통 갇히기, 변 먹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적 있느냐”, “LTC 훈련의 성과가 저조하다며 벌을 세운 적이 있느냐” 등을 물었고고,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 명확히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사건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도 했고, 항소심 초반에도 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변호사 측의 재차 요청에 ‘1시간 이내로 진행하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오는 3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