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목사 “돈을 내는 것 빼고 대가 지불은 성경적”
‘불개미·구더기’ 이야기 했다가 ‘대변을 음식으로 삼는 부족 없다’ 지적 받기도

빛과진리교회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빛과진리교회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빛과진리교회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총신대 명예교수인 S 목사가 증인으로 나서기 전 빛과진리교회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S 목사는 지난 22일 열린 빛과진리교회 항소심 공판에서 ‘공판 전 피고나 변호사를 만났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변호사를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가 지불은 성경에 있는 것”이라며 “나도 예전에 오리걸음이나 구보 같은 걸 시킨 적 있다. 돈을 내는 것 빼곤 대가 지불은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가 ‘가족 사랑하기’, ‘말투 연습하기’, ‘구더기 먹기’ 등 훈련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선교 훈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강압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교인도 사적인 욕심을 갖고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증인 나선 빛과진리교회 L 씨, 오지 선교사 간증 이야기했다가 판사에게 지적 듣기도

빛과진리교회 50부장 리더이자 LTC 조교를 했던 L 씨는 “오지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개미나 구더기를 먹기도 했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가 판사에게 “불개미, 구더기는 그 부족의 식사 아니냐? 대변을 음식으로 삼는 부족이 없는데, 왜 변 먹기를 하는 것이냐? 왜 훈련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판사는 L 씨에게 피고 중 한 명인 최모 씨가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보여주며 “증인도 쓰레기통 갇히기, 변 먹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적 있느냐”, “LTC 훈련의 성과가 저조하다며 벌을 세운 적이 있느냐” 등을 물었고고,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 명확히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사건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도 했고, 항소심 초반에도 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변호사 측의 재차 요청에 ‘1시간 이내로 진행하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오는 3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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