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당 찍으라’고 언급해도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선관위

20일 벙커1 교회에서 열린 '선관위 봐주기 의혹' 기자회견(사진=평화나무)
20일 벙커1 교회에서 열린 '선관위 봐주기 의혹' 기자회견(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단장 김디모데)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봐주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유권해석 개선을 촉구했다.

김디모데 소장은 20일 ‘선관위 봐주기 의혹’ 기자회견에서 “공명선거감시단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목회자들과 인물들의 문제 발언을 적발해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였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를 통보해 왔다”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중 여섯 가지를 공개하고 선관위의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봐주기 의혹과 함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이재명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면 안 된다”, “송영길이가 감옥에서 자기가 당을 만들었다. 북한에서 개입하는 것”, “우리가 정말 비례대표당은 무조건 자유통일당을 찍고, 그것도 천만이 찍고.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등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디모데 소장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회자가 자신의 정치적 사견을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동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행위의 발언을 한다는 게 문제”라며 “선관위에 신고해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판례 번호만 보내주고 어떤 점을 근거로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렇기에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것.

“선관위 결정, 선거 임박한 시기적 특수성 고려하면 부당한 측면 있어”

법무법인 ‘차원’ 박성룡 변호사는 “선관위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2016년에 선고된 것”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유사한 사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였던 선관위가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인용한 판례의 주요 취지 중 하나는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목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이 신고한 사례들은 모두 총선을 약 3개월가량 남긴 시기에 목사 등 종교인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사례로서, 선거가 임박했다는 시기적 특수성과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발언을 들은 일반인이 ‘목적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선관위가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선거운동의 범위를 지극히 축소한 것으로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박성룡 변호사(사진=평화나무)
선관위의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박성룡 변호사(사진=평화나무)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문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선관위 개선해야”

평화나무 민에스더 이사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인해 발생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당연히 선관위는 계도적 역할을 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상습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적발할 시 법적조치도 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종교적 직업을 가진 목회자가 종교적 기관인 교회에서 직무상 행위인 주일예배 시간에 교인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이번 총선을 언급하고, 특정 정당 당대표 이름과 정치인 이름을 언급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며 낙선을 유도하고 선동하는 행위가 버젓이 드러났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도대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이란 말이냐”며 “사실상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을 방치하며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선관위를 규탄하며 유권해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민에스더 이사(사진=평화나무)
선관위를 규탄하며 유권해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민에스더 이사(사진=평화나무)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선관위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이라며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길 바라며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개선되길 바란다. 또한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위를 목소리 높여 규탄하며 유권해석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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