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미지급 수당 약 6,9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도사의 손을 들어준 서울서부지방법원(출처=연합뉴스)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도사의 손을 들어준 서울서부지방법원(출처=연합뉴스)

대법원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았던 A 전도사가 민사에서도 승소했다.

A 전도사는 B 교회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B 교회 담임목사를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A 씨는 형사판결을 토대로 B 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A 씨는 목사 지시에 따라 행정 업무를 처리했고, 매주 사역 보고서와 목회 계획서를 보고하는 등 B 교회로부터 직·간접적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A 씨는 B 교회로부터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지급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을 합해 약 6,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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