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출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 복직 재판을 통해 메시지 전달되길”
“이번 재판, 한국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로미터 될 것”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동환 목사(사진=평화나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로부터 출교·제명 판결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시작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출교’ 결정에 대해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최정규 변호사는 “출교 징계가 확정되기 전 이동환 목사님은 이미 두 차례 최후의 보루인 법원 재판의 문을 두드렸다”며 “그 사이 종교 재판에서 출교 징계가 확정됐고, 이동환 목사에게 법원 재판은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사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교단 밖으로 축출한 교단의 출교 징계가 성소수자 차별, 혐오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 목회자가 종교단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지 여부를 넘어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종교단체의 자율권이라는 선을 넘은 이번 출교 징계에 대해 우리는 오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총회 재판 무효를 법원 재판을 통해 인정받을 때까지 이동환 목사와 함께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교회 향한 마지막 말 걸기·· 이번 재판으로 하나님 사랑 되찾아올 것”

이동환 목사는 “출교는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벌”이라며 “목사의 직분뿐 아니라 교인으로서조차 남지 못하도록 교적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추방된 채 20여 일을 보내며 가장 아팠던 건 내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사실이었다”며 “법원을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한 건 먼저 이것이 개신교 내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나의 출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아직 남아있는 애정으로 하는 감리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 걸기”라며 “개신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 사회 인권에 관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되찾아오겠다는 이동환 목사(사진=평화나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되찾아오겠다는 이동환 목사(사진=평화나무)

이 목사는 “이 복직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하나의 재판이 어떤 일들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본다. 이 재판으로 사회가 종교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낸다면 이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출교 판결로 뺏긴 건 목사 직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일지도 모르겠다”며 “이 재판을 통해 감리의 목사로서의 신분도, 하나님의 사랑도, 사회 안에서 교회의 신뢰도 되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향한 환대와 축복은 ‘죄’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

대책위는 “성소수자를 향한 환대와 축복은 ‘죄’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이라며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 정서를 불어넣는 주체가 감리회임을 사회 재판 과정을 통해 주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수님이 특정 몇몇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게 아니듯, 교회는 누구나 다가오고 소속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며 “그러나 감리회는 도리어 차별과 혐오에 앞장 서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환대와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동환 목사는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시작한다. 교단 재판의 불법성을 교단이 판단하지 못했기에, 사회법으로 그 불법성을 묻고자 한다”며 “법원은 개입해서 교단의 불법성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사진=평화나무)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사진=평화나무)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동환 목사가 받은 감리회 재판은 불법이며, 그의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선교적, 사회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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