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파악 안 돼 '헛바퀴 방역' 방지했을 것

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기자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행태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조믿음 대표는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서는 이른바 신천지 신도뿐 아니라 포교 대상자들의 명단까지 입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들이 신천지 신도와 접촉한 사실도 모른 채 신천지가 운영하는 센터를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 신천지 센터들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집자 주) 

신천지가 공개한 센터들, 학원법 위반 여부 재조사 필요!

신천지가 자신들의 센터(이하 신학원) 일부를 공개했다. 신학원으로 불리는 이곳은 신천지 신도가 되기 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식 성경공부가 이뤄지는 장소다. 신학원은 신천지라는 간판이 없거나 다른 이름으로 위장해 비밀리에 운영된다. 수강생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다.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에 저촉될까?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신천지 신학원은 일반적으로 6∼7개월 과정이고 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신천지대책전국연합과 신천지 피해자들의 두 차례 고발이 모두 불기소 처리되었다. 문제는 불기소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첫 번째 불기소. 지난 2007년, 신천지 피해자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신학원을 단속하라고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과천경찰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신천지 신학원의 학원법 적용 대상 여부를 질의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신학원이 내부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 해 뒤인 2008년에는 신대연의 민원을 받은 서울 서부교육청이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해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신학원을 고발했다. 그런데 같은 빌딩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고 검찰은 “신학원은 같은 빌딩에 있던 교회의 소속이며 소속 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곳으로 확인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이유
두 차례 불기소의 중심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검찰이 신학원을 신천지 신도를 교육하는 내부 기관으로 봤다는 데 있다. 이 지점이 잘못되었다. 신천지 신학원은 내부 교육 기관이 아니다. 신천지 규약에는 신도를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로 규정한다. 신학원 수강생은 신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2000. 3. 30 헌바14전원재판부)는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서 최소한의 규제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해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라고 법령을 해석하기도 했다.

학원법 유사 사례
1995년, 서울 서부교육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 학원법 및 고등교육법(당시 교육법)에 의거, 인가받지 않고 설립, 운영했다며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연구원의 불복으로 헌법소원까지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연구원은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성직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그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학교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러한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학원법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 첫 번째 수강료 문제다. 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수강료는 학원의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둘째는 비밀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신천지가 비밀리에 교육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 피해자도 있다. 윤리적 지탄의 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신학원이 내부 교육기관이라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방치된 신천지 위장 신학원. 신천지가 신학원 위치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최대 이유가 되었다. 재수사하여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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