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공표시 조사의뢰자ㆍ조사기관 등 밝히지 않으면 법 위반

인천시선관위가 규정을 어긴 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한 안상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에게 최근 ‘선거법 준수촉구’ 처분 공문을 보냈음이 확인됐다. (출처=너알아TV)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인천시선관위가 규정을 어긴 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한 안상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에게 최근 ‘선거법 준수촉구’ 처분 공문을 보냈음이 확인됐다. 이는 비록 ‘경미한 경우이지만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선관위가 확인하고 공문을 보내 ‘앞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안상수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전광훈 씨 주도 국민대회에 참석해 단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엊그제 저희들은 잘 믿지도 않는 여론조사에 보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48%로 야당 심판이라는 43%인가를 많이 앞섰습니다. 이것은 아마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로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XJ0yB-zVaAw

안 의원의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제108조)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제18조 3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고 언급해야 한다. 

하지만 안 의원은 막연히 ‘엊그제’ ‘여론조사’라고만 하고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았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는 언급도 없었다. 결과 값마저 실제와 수치와 다르게 인용해 공표했다.  

인천선관위 조사 결과, 안 의원이 인용해 공표한 선거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월 11~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의 일부이다. 해당 질문은 “귀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에 다음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십니까?”이고 다음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출처=한국갤럽)

 

-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 현 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당 다수 당선 43%, 야당 다수 당선 45%, ‘모름/응답거절 13%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발언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 48%, 야당 심판 43%라고 수치를 왜곡해 ‘문재인 정권 심판 여론이 야당 심판 여론을 “많이 앞섰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선관위가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안 의원은 “갑자기 연단에 오르게 됐고, 참석자 성향이 보수 쪽이라 그걸 강조하고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거법 위반 사실은 존재하나 경미한 경우로 행위자가 즉시 법 위반 사실을 수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행정 처분을 한다. 이 선거법 준수 촉구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보다는 강도가 세고 ‘(서면) 경고’보다는 아래 단계의 행정 처분이다. 

4.15 총선까지 불과 42일 남은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들도 안 의원과 같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무심코 함부로 인용 공표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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