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4.15총선 관련 공정보도 당부

평화나무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신규 지정됐다. 평화나무는 4월 15일까지 전국 주요 교회 설교 모니터링을 통해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신규 지정됐다. 평화나무는 4월 15일까지 전국 주요 교회 설교 모니터링을 통해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평화나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신규 지정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여상훈)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화나무가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허용사항으로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가능(법 제82조) ▲인터넷광고 게재가능(법 제82조의 7), 준수ㆍ제한사항으로는 ▲공정보도의무 준수(법 제8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법 제96조) ▲언론조사결과 보도 등 관련 공정성 준수(법 제108조) 등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보다 현명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공약 관련 보도를 확대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계 법규 및 안내 사항이 담긴 <공정선거보도 안내서>를 함께 전달하면서 공정선거보도 관련 교육 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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