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질의에 "내 설교에 신경쓰지 마라"

김진홍 목사는 8일 자신이 담임하는 동두천 두레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친중 친북하던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63명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출처=두레김진홍 주일설교 /전염병 2020/03/08 )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뉴라이트의 대부 김진홍 목사(동두천 두레교회)가 주일예배 설교 중에 "친중·친북하던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63명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4.15 총선이 임박한 시점의 노골적인 불법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이라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김진홍 목사는 8일 자신이 담임하는 동두천 두레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이번 우한 폐렴이 온 나라에 치명적인 위기를 주고 있지만 이번 폐렴의 장점도 두 가지 있다”면서 ““중국 우한에서부터 퍼져서 지금 나라가 흔들 흔들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잘못한 게 있다. 역사에 남을 죄를 지은 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협회에서 중국인 출입을 막아달라고 다섯 번이나 정부에 건의했다”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권이 의사들, 전문가들 의견을 다 거부했다. 결국은 정국이 이래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의 책임이 현 정부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김 목사는 또 “이번 전염병 확산으로 중국 시진핑 정권이 흔들린다”며 “공산당 정권 70년 만에 ‘공산당 물러가라’는 말이 나왔다. 중국 정권이 흔들리면 이런 게 쌓여서 중국 정권과 연결된 김정은 정권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아시아에 평화 시대가 오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번째 좋은 건 이번 전염병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주사파를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금 정권은 문제가 뭐냐,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번 폐렴 사건으로 인해서 4월 15일이 선거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게 해야 된다, 하루가 급하다, 빨리 그만 두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혁명은 선거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주권은 선거로 표현한다.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그 선거(오는 4.15 총선) 1년 반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 괜히 중국에서 ‘막지마라’ 한다고 무슨 의사들이 다섯 번이나 요청해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고 굽신 굽신대고 가서 혼 밥 먹으면서도 뭐 중국 할배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다”면서 “현역 국회의원 중 63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 63명 명단이 다 나와 있다. 그걸 공포해 친중·친북하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다. 또 “교회가 해야 할 정치는 그런 거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 이런 행적이 있으니 표 찍지 맙시다. 그러면 국민이 똑똑하기 때문에 표를 안 찍는다.”고 주장했다. 

김진홍 목사의 설교 발언은 현 정권을 근거 없이 주사파로 몰아가면서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 63명을 오는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월 4일 전광훈 씨 주도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문재인 지금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시민들이 전부 당선될 수 있도록 151명 이상 투표로 뽑자”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목사의 이 같은 발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 현역 국회의원들을 4.15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법 제85조 3항)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목사가 설교라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확성기 장치’의 하나인 마이크를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낙선을 유도한다면 어떨까. 이는 ‘확성장치 사용제한’(법 제91조)에도 위반돼 부정선거운동죄(법 255조)에도 해당한다. 앞서 김진홍 목사의 발언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2일 이전인 3월 8일에 행한 것이므로 선거운동기간위반죄(법 254조) 위반 소지도 있다. 

김진홍 목사의 해당 유튜브 설교 영상은 3월 23일 현재 조회수 38만 7천여 회를 기록할 정도 큰 관심을 끄는 중이다. 김 목사의 공공연한 선거운동성 발언들에 대해 선관위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진홍 목사는 ‘친중·친북 행위’라고 못 박은 여당 국회의원 63명의 서명이 무엇을 두고 한 발언인지를 묻는 평화나무의 질의에 "대답할 생각이 없다. 내 설교에 신경쓰지 말라"고 불쾌감을 표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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