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5.11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민경욱 의원(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부정 개표 주장의 증거라며 사전투표용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종이를 무더기로 증거로 내세우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그는 앞서 8일부터 “11일 오후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며 개표조작 의혹의 결정적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부분은 보수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 의원이 공개한 종이가 실제 투표용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이거는 조작의 증거"라며 투표용지를 들어 보여주었으나, 그 투표용지를 어디서, 누구에게서, 어떻게 얻었는지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그가 공개한 투표용지가 4.15 총선 본 투표일에 쓰기 위해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용지가 틀림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혹, 민 의원이 증거로 공개한 투표용지가 실제로 4.15 총선 투표용지라면 누군가 투표용지를 몰래 훔쳤을 개연성이 높다. 이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 

선관위는 4.15 총선 개표에서 나온 모든 투표용지(유·무효표)를 투표지 박스에 봉인·봉함하여 현재 보관 중이다. 잔여 투표용지도 수량을 세어 별도로 보관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243조)라고 규정한다. 향후 선관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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