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
국민일보가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

 

국민일보가 사기성이 농후한 전광훈 씨의 '세계기독청 후원' 광고를 실어주는가 하면, 피해자가 있음에도 '인분교회' 김명진 목사를 두둔하는 동창회 광고도 실어줬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성 소수자를 혐오하게 만드는 '코로나19 환자 게이바 출입' 기사를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는 와중에 14일자부터 25일자까지 몇몇 교회와 단체 명의의 자사 지지 광고마저 실었습니다. 

이같은 광고 게재가 적절한지 국민일보 종교기획국에 문의하니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돈만 내면 아무 광고나 실어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평화나무가 그래서 국민일보의 각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지면광고를 게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원과 시민께 연대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평화나무의 광고제안을 25일 공식 거부했습니다. 평화나무는 깊은 유감을 표시히며 후원 요청 당시 시민과 약속한 "타 종합일간지 광고 게재"를 실행에 옮길 것임을 추가로 밝힙니다.

국민일보가 게재를 거부했고 타 종합일간지에 게재할 광고 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국민일보를 성토합니다

국민일보는 스스로 ‘복음 실은’ 신문임을 표방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광고가 웬 말입니까? 교인을 상대로 한 사기성 농후한 광고 또한 웬 말입니까? 세상이 비웃을 성적 소수자 혐오는 또 웬 말입니까? 이 같은 부적절한 광고 게재에 대해 따져 물으니 “우리(국민일보)는 굶어 죽으라는 건가”라고 답합니다. 돈 주면 그런 광고를 실어도 됩니까? 국민일보는 ‘복음 실은’ 신문이 맞습니까?

‘인분 교회’ 목사 두둔 광고 웬 말입니까?

신앙 훈련 중 인분을 먹게 하고 교인끼리 폭행하게 하는 등 빛과진리교회의 엽기적 행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요. 하지만 가해자에게 정당성과 온정을 불어넣는 빛과진리교회 명의 광고(5월 6일 자)와 이 교회 목사 김명진 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피해자를 ‘소수’요, ‘왜곡된 제보’를 일삼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총신대학원 84기 이동호 동창회장 외 회원 일동 명의의 광고(5월 13일 자) 게재는 복음을 떠나 세상의 광고윤리에도 어긋납니다. 한국신문협회 제정 신문광고윤리실천 요강 강령 3의 3항에 따르면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褒貶, 옳고 그름이나 착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인 김명진을 이롭게 하는 광고는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광고는 동창회원 일동이라는 명의가 무색하게 회원의 총의는커녕 사전 토론조차 거쳐 집행된 게 아닙니다. 아니, 실명이 거론된 이동호 회장은 자신과 무관한 광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확인 결과, 광고 의뢰자는 동창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즉, 동창회장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입니다. 언론사에 길이 남을 광고 참사입니다. 국민일보는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혹시 국민일보의 묵인 또는 협력 아래 이뤄진 광고는 아닙니까? 평화나무는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전광훈 후원금 모금 광고 웬 말입니까?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보석상태인 전광훈 씨의 세계기독청 후원 요청 광고(5월 4일 자) 또한 심각합니다. 전 씨는 이 광고에서 한국에 기독청을 세우면 로마 바티칸 교황청, 사우디 메카처럼 연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주장하더니, 일 년 내내 월드컵·올림픽 개최로 인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는 (전 씨의 기대감 말고는) 없습니다. 전 씨는 일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겠다며 교인들에게 후원금을 받았지만, 현재 감감무소식입니다. 1천만 기독교인을 상대로 선교은행을 만들 테니 후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오리무중입니다. 그밖에 보험·카드 사업도 전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작년 10월 광화문 일대 시국 집회에서 무단으로 후원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청 후원의 결과는 이와 다를까요?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광고에 실린 (기독청 설립 모금 전용 계좌가 아니고, 입금되면 전 씨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은행 계좌 안내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국민일보는 행여 이 후원금이 목적과 무관하게 쓰이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게이바’ 보도로 인한 방역 차질 웬 말입니까?

복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위에 있습니다. 초월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는 최근 종교국 소속 기자의 성 소수자 혐오 보도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한 확진자를 성 소수자라고 단정하더니 그가 찾아간 이태원 소재 클럽을 게이바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성애자임이 드러날까 봐 또는 동성애자로 몰릴까 봐 당일 클럽에 찾아간 이들이 감염 진단을 회피하는 등 방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도 전인 3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사생활 보호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충고했고,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4월 28일에 ‘감염병 보도 준칙’을 공식 제정해 “감염인을 취재하는 것만으로도 차별과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보도 이후 국민일보 노동조합까지 5월 12일 ‘게이 클럽’ 보도와 관련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했던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5월 13일 자), 아홉길사랑교회, 한국교회언론회(14일 자), 공정한사회를위한시민단체연합(15일 자), 마음을움직이는성경(22일 자), 한국기도하는교회들연합(25일 자) 등 자사와 우호적 관계인 단체의 지지 광고를 실었습니다. 목불인견의 정점입니다. 국민일보는 해당 기사가 성 소수자 혐오 목적의 보도가 아니었다고 둘러댑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데도 동성애자를 억지로 끌어들여 대중의 표적으로 만든 것이나, 이보다 앞서 무수히 쏟아낸 동성애자 비난 및 성적 지향 차별금지 반대 기사들이 비웃을 따름입니다.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국민일보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 류광수 목사 측 교회들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와 관련한 광고를 실은 바 있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기도원이나 신학원, 치유 집회 등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종교면 광고로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벌어진 일이 아닌 예견된 광고 참사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는 기사고, 광고는 광고다. 광고주는 기사도 못 쓰는데, 광고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광고는 영업이고 회사 수입과 직결된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는데, 우리는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황당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경영을 위해, 복음과 무관하고 검증되지 않은 광고라도 실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일보에 평화나무는 돈을 내 국민일보를 비판하는 광고를 싣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 국민일보를 돈밖에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데 품위를 지켰으면 한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수 없다”라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평화나무에 요구한 품위는 고사하고, 좌표도 양심도 자존심도 상실한 신문, 사시에도 있는 ‘사랑’이 빠져 마침내 ‘울리는 꽹과리’가 된 신문, 국민일보는 더는 ‘복음’을 참칭하지 마십시오.

2020. 5.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 광고는 뜻있는 평화나무 후원회원과 시민들이 모은 비용으로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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