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소 CCTV를 가리도록 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공병호 씨 (출처=공병호TV)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는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소 CCTV를 가리라’는 지침을 준 것과 관련, 일각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조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확인 결과 이는 ‘선거인의 비밀투표 보장’을 위한 통상적 정당 조치였음이 드러났다. 

공병호 씨(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앙선관위가 전국 사전투표소 CCTV를 끄거나 신문지로 가리라고 지시(혹은 명령, 공문을)했음을 유튜브 채널 ‘하면되겠지’ 운영자가 발견했다”며, “결국 선관위에서 내놓은 자료 외에는 실제로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공 씨는 또 “21대 총선은 사전투표자수가 1174만 명, 비례대표 무효표는 122만 표(투표율 26.69%)였다, 반면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자수는 530만 명이고 비례대표 무효표 67만 표(투표율 12.9%)였다”며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하면되겠지’ 운영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전투표율이 이전 정부보다 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고 투표소 CCTV를 확보해 인원을 세어보고자 여러 사전투표소에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결과 “CCTV가 없는 곳이 많았고 CCTV가 있는 장소는 무조건 신문지로 가려 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이 운영자는 중앙선관위와 통화해 중앙선관위가 시·도 선관위를 비롯한 각 지역 선관위에 사전투표소 CCTV를 신문지로 가리라고 지시(혹은 명령, 공문을 내려보냄)하였음을 발견했다”고 했다. 

또 “이 운영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투표소 CCTV 규정 자체가 없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작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구실로 죄다 CCTV를 가렸다’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전국 사전투표소의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CCTV가 대부분 다 신문에 덮이게 된 거다”라고 단정지었다. 

공 씨는 ‘하면되겠지’ 운영자에게서 자신이 제보를 받기 전에 “사전투표에 관한 내부 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는 P 씨로부터 ‘발표된 사전투표인수와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인수’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왜 전국 선관위 사전투표장 CCTV를 신문지로 가리도록 지시했을까?”라고 물으며 “아주 특별한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다. 참으로 꼼꼼하게 일을 사전에 미리 다 처리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2020)에 나오는 사전 투표소 내 설비 상황 점검부

하지만 1일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사전투표소의 CCTV를 끄거나 가리도록 한 조치는 “선거인의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서”였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지침은 편람(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나와 있고 4.15 총선 사전투표 당시 각 구·시·군 위원회는 그 지침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CCTV를 끄거나 가렸음이 확인됐다. 

편람(2020년)의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점검부’ 내용을 살펴보면 “라. 투표소 내 CCTV 설치 여부 ☞ CCTV가 설치된 경우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라고 기재돼 있다.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 편람에도 사전투표의 관리 지침 중 ‘기표소’ 대목에서 “다)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고 기표소 내부에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 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됨. ☞ 가림막이 없는 일반용 기표대 설치시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는 일이 없도록 CCTV 작동 중지 또는 기표대 설치 위치 선정 등에 유의”라는 문구가 나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에서도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 법령에는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후보자나 정당명을 투표 마감 시간까지 타인에게 진술하거나 질문·진술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도 없다”는 규정도 있다. 다만 투표소 50M 밖에서 선거 예측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질문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비밀투표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고자 사전투표소에 CCTV가 설치 돼 있는 경우 CCTV 카메라를 가리라는 세부 지침을 편람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와도 부합한다. 

결국 ‘선거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가 사전투표소 CCTV를 가리게 한 정당한 조치를 두고 공병호 씨를 비롯한 일부 보수 네티즌들이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 정황이나 된다는 듯 온갖 억측을 쏟아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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