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결사대 본연의 임무 실행할 때?...전광훈에 '우리 사령관'

29일 <평화나무>가 입수한 순국결사대 한 중대장이 중대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연합뉴스/제보자)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불법·폭력시위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 씨의 지지자들은 결집을 호소하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29일 <평화나무>가 입수한 순국결사대 한 중대장이 중대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서까지 쓴 결사대원들의 끈끈한 동지애를 느끼게 된다”며 “우리 순국결사대의 본연의 임무를 실행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만약 우리의 사령관이자 쓰러져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구속되신다면 우리도 구속될 각오를 하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에는 “목숨 바칠 각오로 임하자, 다시 말해 명령에 복종하자. 만약 근 마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존경하는 우리  0중대 중대원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원근 각지에서 모이셔서 지하역사 안내와 광화문광장에서 순국결사대의 위용과 인원통제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유서까지 쓴 결사대원의 끈끈한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겨울양말과 핫팩,떡,커피와 토스트, 사탕 음료수등으로 사랑을 나눠주신 대원님들에대해 중대장으로써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순국결사대의 본연의 임무를 실행할 때가 오지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사령관이자 쓰러져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구속되신다면 우리도 구속될 각오를 하십시다!

아니 목숨바칠 각오로 임하십시다

다시말하면 명령에 복종하십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사파에게 장악된 우리나라!!

생각할수록 가슴이메어집니다

아마 우리 대원님들 모두 그런 마음이실 것 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탄핵! 조 국 구속!
총선승리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중대장  000
 

죽기를 각오하고 모여든 순국결사대는 군대처럼 중대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 씨는 여러 날 직접 순국결사대 모집을 홍보하고, 행동지침을 지시했음에도 불법 집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이은재 총사령관(전광훈 씨 비서실장)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다. 

그러나 위의 메시지에서는 전광훈 씨를 두고 “우리의 사령관”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역시 전 씨를 불법 집회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은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씨와 그의 비서실장인 이은재 목사, 청와대 앞 집회를 이끌고 있는 조나단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4일부터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음과 집회로 인한 어려움을 참다못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자 경찰은 다음달 4일부터 청와대 주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러나 범투본 측은 서울 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전 씨 측은 '기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지만, 이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전 씨가 주도한 집회가 예배의 형식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나온 발언 등은 종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씨가 소속돼 있던 예장 백석대신 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7월 30일 교단지인 기독교연합신문을 통해 전 씨를 행정적으로 제명한다고 알렸다. 이어 8월 30일에는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 책별 6조 2항에 의거해 전 씨를 면직, 제명한다고 공고했다. 전 씨의 발언과 행동이 목사로서 부적합한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목사직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전 씨가 소속돼 있던 예장 백석대신 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7월 30일 교단지인 기독교연합신문을 통해 전 씨를 행정적으로 제명한다고 알렸다. 이어 8월 30일에는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 책별 6조 2항에 의거해 전 씨를 면직, 제명한다고 공고했다.

물론 전 씨는 스스로 대신복원이라는 교단을 설립하고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씨가 설립한 교단은 법인 설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임의단체인 것으로 보인다. 

<평화나무> 확인결과, 최소 서울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종교법인 중 ‘대신복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법인의 경우 그 설립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재단법인 설립 시 서울과 경기도 모두 자본금 30억원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3억원과 회원 100명 이상이, 경기도는 자본금 3억에 회원 30명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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