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정부 상대로 고발장 제출
대면예배 금지조치는 직권남용과 예배방해죄에 해당
신앙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지만 종교적 행위는 제한 가능
대면예배 금지했지, 예배 자체 금지한 건 아냐

기자회견을 하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출처 너알아 TV 화면 갈무리)
기자회견을 하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출처 너알아 TV 화면 갈무리)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세인 있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씨의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경찰을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와 박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의 대면 예배 일괄금지 조치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직권남용과 예배방해죄를 비롯해 교인들의 권리행사를 막는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강연재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의 종교 집회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죄의 유무를 조사하기 전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라며 대국민 겁박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 실행의 자유’로 구성된다. 또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에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와 생명의 보호가 대치할 땐 어떨까?

카타콤교회 양희삼 목사는 “종교의 자유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 남을 해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 종교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 예배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다고 꼬집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박성철 교수 역시 "종교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게 종교의 자유며, 역할을 잘 감당했음에도 종교적 이유로 탄압당했을 때 쓰는 게 종교적 탄압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교회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사회와 공적 영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교 탄압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도 설문 조사를 통해 기독교인 과반수가 정부의 지침을 종교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고 본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2%가 정부의 종교 집회 자제 권고에 대해 종교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고 답했다.

뉴스앤조이에서 만든 인포그래픽(출처 뉴스앤조이)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출처 뉴스앤조이)

법조계 역시 종교의 자유가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청춘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며, 선교의 자유는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9년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 판결 때도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내적 자유의 한도에만 머물면 제한할 수 없지만, 종교적 행위로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해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다르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받지만, 종교적 행위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받지만, 종교적 행위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또 80년대 후반부터 비대면 예배, 영상예배를 많이 드리다가 이제 와서 비대면 예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 교회는 이미 예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바 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한 대형 교회는 세계도시별 생방송 환산 시각까지 알려주며 온라인 예배 참석을 독려하기도 한다. 사랑제일교회 역시 인터넷방송국을 열어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방송이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비대면 예배가 교회를 탄압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어느 대형교회에 올라온 설교 시간표
어느 대형교회에 올라온 설교 시간표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일까? 경북 지역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한 A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세에 몰린 이들이 정부의 종교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그렇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다른 보수 성향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게 A 목사의 설명이다.

A 목사의 지적처럼 실제로 보수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침을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원로 목사들이 모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예배의 폐쇄는 곧 교회의 해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떤 경우에도 막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보수 기독교 단체와 기관에서는 정부를 방침을 비판하며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기도 했다.

사과하는 어느 교회(출처 연합뉴스)
부산 어느 교회의 사죄 (출처 연합뉴스)

성경은 종교 예식이 아닌 이웃 사랑을 강조한다. 예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았다. 방역 지침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 아닐까.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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